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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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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이 업무협약을 맺고 연 3.5% 저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해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빌려주면, 도가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증금의 90% 한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충남도는 대출이자 3%(연간 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청년들은 이자 0.5%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은 충남지역 대학ㆍ직장에 재학ㆍ재직 중이며 전ㆍ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인 도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신혼부부는 40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모의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소득 5000만 원 이하, 본인 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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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 임대료 대출이자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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