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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0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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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착한 프랜차이즈’기업 가운데 이른바 ‘갑질’을 휘두른 부적합한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은 8일 “공정거래조정원이 선정한 ‘착한 프랜차이즈’의 일부는 갑질기업”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증하고 정책자금 지원 혜택을 제공했다.

업무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달 29일 기준 276개의 신청 건수 가운데 241건은 발급하고, 14건은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일종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증서를 발급받은 업체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공정위로부터 경고와 과징금, 시정명령을 받은 가맹본부는 모두 28개로, 46회의 위반 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6개 가맹본부는 올해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았고, 지난 5년 내 공정위로부터 4회에 걸쳐 제재 받은 기업도 있었다.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기업 가운데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에는 롯데지알에스와 파리크라상, 바르다김선생 등이 포함됐다.

선정된 기업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금리인하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료 차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사업의 금융지원 취지는 좋지만, 공정위가 조사해 제재한 기업에 '착한기업' 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섣부르다”며 “인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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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착한 프랜차이즈 일부‘갑질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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