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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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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취학아동명부열람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서 배부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선희)은 철저한 의무취학대상자 관리 및 원활한 초등학교 입학업무 추진을 위해 ‘2021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취학아동명부는 2020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 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취학통지서는 12월 20일까지 배부된다.

또한, 주소 이전 없이 서산시 동지역에 거주하는 의무취학대상자 중에서 인근 면지역 초등학교 6개교(차동초, 강당초, 가사초, 동암초, 운신초, 오산초)로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와 성연면지역 의무취학대상자 중  서산시 관내 11개 면의 초등학교로 취학을 희망하는 아동은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9일 간) 해당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소집일은 내년 1월 6일까지 해당 초등학교에서 일괄 실시하고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희망과 선택에 따라 확정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041-660-0364)로 문의하면 된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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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계획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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