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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대표제와 선거구제의 비교[1]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위한 법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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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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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관 서산시의원

 

(1) 소설

대표제란 대표결정방식 또는 의원정수배분방법을 말하고, 선거구제라 함은 선거인단을 지역단위로 분할하는 방식을 말하며, 대표제와 선거구제는 대략 표리 관계에 있다. 세계 각국의 선출방식을 보면,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 중선거구제-다수대표제, 대선거구제-다수대표제, 대선거구제-소수대표제, 대선거구제(전국구)-비례대표제, 혼합투표제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중선거구제는 일본에서 종래 시행된바 있으나 지금은 포기한 선거제도다. 다수대표제는 다수표자만이 대표자를 낼 수 있으며 소수파는 대표자를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소수대표제는 다수당이 의석을 독점화하는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서 소수당에게도 국회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대표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소수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다.


(2)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일반적으로 다수대표제는 소선거구제(선거구당 1인)를 취하고 있다. 다수대표제에는 상대적으로 다수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상대적 다수대표제’와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는 ‘절대적 다수대표제’로 나누어지고 있다. 다수대표제는 양당제를 통한 정치적 안정을 구축함으로써 안정된 정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나친 사표의 발생으로 인하여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선거결과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단점을 안고 있고, 그 결과 표에서 이기고 의석에서 지는 Bias현상, 즉 정당 득표율과 의석확보간에 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수대표제는 현대적인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른 다원화된 유권자의 의사가 의회에 반영하지 못 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새로운 정치세력의 창출이 어려워 정치개혁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중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1선거구에서 2-5인을 선출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1선거구에서 2인을  선출하는 방식은 기득권을 가진 기존 정치세력이 의회를 분점하게 되어 새로운 정치세력의 의회로의 진입을 매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 제도는 1선거구 3-4인을 기본으로 삼고 인구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달리 선거구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만 1,2,5인을 선출하기도 한다. 신진세력의 의회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이 제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당이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 수와 같은 수의 후보자를 공천하는 복수공천제를 막아야 한다. 일본의 중건거구제가 실패한 것도 이러한 복수공천제를 채택함으로서 계파에 기초한 파벌정치, 계파관리에 소요되는 엄청난 규모의 정치비용, 정치비용 조달을 위한 정경유착 등을 가져왔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4) 대선거구 다수대표제

이 제도는 1선거구에서 6-10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여기서는 상당히 많은 후보자가 생겨나게 되어 유권자가 충분히 후보자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 될 수 있어 국민의 투표권행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선거구제도에서는 복수 공천을 허용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후보자간의 경쟁이 아니라 정당간의 싸움이 되어 지역구 선거의 성질이 변질될 수 있다. 또한 복수공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천을 둘러싸고 계파간에 분열이 치열해질 것은 물론, 계파의 관리를 위하여 막대한 돈이 동원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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