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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수소규제자유특구 ‘성공 추진’ 맞손

미코 등 16개 기업ㆍ기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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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2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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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와 16개 기업ㆍ기관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서를 펼쳐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대한민국 수소경제와 그린뉴딜을 선도하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수소 관련 기업ㆍ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도에 따르면 양승조 지사는 지난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하태형 미코 대표, 정동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등 16개 기업ㆍ기관 대표와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와 실증 수행 특구 사업자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충남 규제자유특구의 비전을 안팎에 알리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약속하기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각 기업ㆍ기관은 충남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와 연구개발 실증 사업 및 기업의 혁신 성장을 공동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수소 실증 안전 관리를 위해 실증 분야 전문가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자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안전사항 이행에 협조한다. 또 충남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한 기업 혁신 성장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 등도 협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충남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과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충남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혁신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구 개발과 정보 공유, 기술 사업화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 등 특구 사업의 성공을 돕는 가운데 제반 인프라 구축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에 묶여 시험이 불가능 했던 기술 등을 제약 없이 시험·실증ㆍ개발 할 수 있도록 허용 받은 지역이다. 충남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7월 정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통해 천안과 보령, 논산, 당진 등 9개 시ㆍ군에 73.32㎢규모가 선정됐다.

도는 규제자유특구에서 2024년 7월까지 48개월 동안 △가정용ㆍ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 충전 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등 3대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실증 사업으로는 △연료전지 복합 배기 시스템 △연료전지 계통 전환 시스템 △직접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충전소 부품ㆍ설비ㆍ검사 장치 △이동식 기체ㆍ액화 수소충전 시스템 △액화수소 드론 제작ㆍ실증 등 6개다.

도는 충남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50개소 건설 △수소드론 3750대 보급 △매출 1조 1500억 원 △고용 창출 6650명 등의 경제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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