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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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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jpg


● 2020년 선고된 대표적 대법원 판결 정리(3)

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 사실관계 : 같은 병원 간호사들인 甲 등 4명은 모두 2009년에 임신해 2010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들이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임신한 간호사는 甲 등을 비롯해 모두 15명이었는데, 그 중 6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낳았고, 甲 등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산을 했습니다.

이에 甲 등은 알약을 삼키기 힘든 환자를 위해 약을 빻는 과정에서 산모·태아에 치명적인 유해약물에 노출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만을 뜻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아닌 출산아의 경우는 업무상 재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甲 등의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한 甲 등 4명은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 판시내용 : 대법원은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시내용을 바탕으로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인 甲 등 4명의 업무에 기인하여 각 태아에게 선천성 심장질환이 생겼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후 甲 등의 각 출산으로 모체와 태아가 분리되어 독립된 인격을 가진 출산아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甲 등은 각 출산아의 선천성 심장질환에 관한 요양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며 甲 등의 요양급여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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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으로 선천성 질병 아이 출산 시 산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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