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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구인광고 게제, 사이트 운영자도 책임

박범진 변호사의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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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2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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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구인ㆍ구직 사이트에 허위의 구인광고를 올린 경우, 해당 사이트 운영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사례) A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에 구인자 업체명과 주소가 허위로 기재된 구인광고 6건을 게재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8년 직업안정법에 따라 A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준수사항에는 구인자의 업체명ㆍ성명ㆍ주소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의 1개월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5조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제1호),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호)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제1호),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ㆍ구직의 광고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제2호),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그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에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되며, 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위반에 해당하여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A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1개월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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