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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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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충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도내 난치병과 장기질환으로 투병 중인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난치병 학생의 건강ㆍ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토록 명시하고 지원 대상 선정과 금액ㆍ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한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보건교사ㆍ보조인력 등의 우선 배치, 건강상담공간 확보와 투약공간 마련, 난치병 학생 및 보호자 상담ㆍ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내용을 담았다.

김영수 의원은 “난치병과 장기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이 투병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에 전념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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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도의원 대표발의,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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