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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 여야 온도차

정의당, 국민의힘 발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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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5.0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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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는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혀 다른 성격을 띤 2건의 법률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산태안위원회(위원장 조정상)에 따르면 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폐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범위를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 관할 구역 내 발생 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타 지역 폐기물 매립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법률안이고,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타 지역 폐기물은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민주당 안이 통과되면 지금 상고심 계류 중인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 소송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승소할 것이고, 국민의힘 안이 통과되면 환경부와 주민이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의 대원칙은 발생 폐기물은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계속해서 정의당은 “산폐장 반대 운동을 벌였던 서산백지화연대(집행위원장 이백윤)가 서산 산폐장 사업자가 과거 여당 정치인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점을 들어 여당 정치인들의 비호를 받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을 드러낸 적이 있다”면서 “민주당의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서산시민들은 그 의심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앞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민주당 개정법률안을 폐기하고, 국민의힘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민주당 개정법률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정의당 지역위원회들과 연대하여 해당 의원들이 발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조정상 위원장은 “산폐장 백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해왔던 민주당 당원들의 의지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배신했다”며 “지금이라도 폐촉법 개악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발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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