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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1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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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자치법규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해 올바른 한글 사용에 앞장선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홍기후)는 10일 제329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홍기후 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 규칙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규칙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된 안들은 의회 소관 조례ㆍ규칙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바람직한 한글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정비목록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를 기준으로 했으며,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투와 어려운 한자어가 포함된 21개 조례, 5개 규칙 등 약 297건을 한데 묶어 일괄 정비에 들어간다.

또한 도 담당부서와 업무협력을 통해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홍기후(당진1)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한글 사용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어투와 한자어, 외래어 사용이 남발되고 있다”며 “올바른 우리말 사용 확산을 위해 일괄정비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도민이 이해할 수 없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해하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으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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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올바른 한글사용으로 도민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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