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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등 제재

박범진 변호사의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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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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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21. 7. 13.부터 양육비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새로운 제재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1. 운전면허정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정지처분 요청을 하지 아니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운전면허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2. 출국금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본인의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명단공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단공개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명단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회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위원회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를 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명단공개 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에는 명단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22, 현지빌딩 4,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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