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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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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813일까지 관내 영세 사업주 인건비 부담 경감과 근로자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규모 사업장(사업주)이다.

또한 근로자 월 임금 22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춰야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의 경우, 2020년 충남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 완납 시 2021년분을 한시 지원한다.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인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주,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 및 단체,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제외된다.

기존 지원대상자는 자동신청되며, 근로자 신규채용,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해야한다.

선정되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액을 제외한 4대 보험의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되며, 신청서류를 구비 후 사업장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산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되면 사업자 보험료 선납 등 심사 후 분기별 계좌 지급한다.

성기찬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관내 724개 사업장의 1616명의 근로자에게 약 416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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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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