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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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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_정광섭.jpg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이 지난 19일 도의회 4층 국제회견장에서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조례 30선에 선정되어 선정패를 수상했다.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조례 선정기준은 자치성, 역사성, 선도성, 효과성 등 정성평가를 기준으로 추천대상 320개 조례 중 최종 입법평가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례 30선이 최종 확정됐다.

정 의원은 제10~11대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등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219건을 공동 발의했다.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여 도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등에 관한 조례는 저장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유해 물질의 안전성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 의원은 대표 발의한 조례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도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에 선정되어 뜻 깊은 패를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앞으로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골고루 잘사는 지역경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자치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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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충남도의원, 아름다운 동행조례 30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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