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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경력 가진 어느 아내의 이혼 청구

박범진 변호사의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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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0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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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 변호사

 

[요지]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 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하다가 이번에는 아내가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12108 판결)

 

[사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남편이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여 그 이후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이번에는 아내가 그 사이에 지속된 남편의 의심과 비난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내를 유책배우자로 보아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147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도 아내를 다시 받아들여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였고 그 이후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아내가 이후에도 다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남편이 용서한 종전의 외도사건을 이유로 아내는 더 이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유책배우자로 보기는 어렵고, 위 사건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었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혼인파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종전 외도사건의 당사자인 아내를 이 사건에서도 유책배우자로 단정하여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22, 현지빌딩 4,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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