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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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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_국감.jpg


성일종 의원은 8일 지난 해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수가 15,331명으로 2015년 면제자 수인 2명보다 약 7,6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현황에 따르면 20152, 201611, 201790, 20182317명이던 것이 2019(11457)2020(15331)에 대폭 증가했다.

이렇게 사회복무요원 면제자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지난 2015년 신체검사 규칙이 개정된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201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현역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201510, 국방부령 제907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역병 판정은 줄고 보충역 판정(사회복무요원)이 대량으로 늘기 시작했다. 201528천명이었던 사회복무요원은 이듬해 4만명, 2018년에는 58천명까지 늘어났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기관들이 요구하는 수와 소집대상자 수간의 엇박자도 원인으로 꼽힌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수는 2016~2020년간 한 해 평균 약 46천명인데 반해 기관이 요구하여 배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의 수는 한 해 평균 약 31천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 해 평균 잉여인원이 약 15천 명씩이나 발생하고 있다.

더군다나 2018년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원의 적체 현상 해결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대기기간을 종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된 이후 3년 동안 기관에 배정받지 못하면 면제자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국가의 꼼꼼하지 못한 병력 수급 계획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은 언제 복무를 할 수 있을지 모른 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몇 년 후면 저출산에 따른 입영대상자 감소로 적체 현상이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병무청이 그전까지의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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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대기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1만5천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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