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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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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다음달 5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배출가스와 소음을 정기 측정하는 출장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은 20181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소형 이륜자동차다.

검사 장소는 각 행정복지센터로 10월에는 대산읍(12~13), 성연면(18~19), 부석면(21~22), 11월에는 고북면(1~2), 운산면(4~5)에서 실시한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이다.

검사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증명서, 검사수수료 15천 원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정기검사 주기는 2년으로 기존 260cc 초과 대형이륜차만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의무가 확대됐으며, 검사 지연 시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환경생태과 기후대기팀(660-215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민 환경생태과장은 출장검사를 통해 시내까지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대상자는 검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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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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