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다음달 5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배출가스와 소음을 정기 측정하는 출장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 중·소형 이륜자동차다.
검사 장소는 각 행정복지센터로 10월에는 대산읍(12~13일), 성연면(18~19일), 부석면(21~22일)을, 11월에는 고북면(1~2일), 운산면(4~5일)에서 실시한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이다.
검사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 5천 원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정기검사 주기는 2년으로 기존 260cc 초과 대형이륜차만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의무가 확대됐으며, 검사 지연 시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환경생태과 기후대기팀(☎660-215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민 환경생태과장은 “출장검사를 통해 시내까지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대상자는 검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