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수혜대상인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1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10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로 조사건수는 총 1686건이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 등 25개 기관에서 제공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 급여 변동 및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 및 환수 조치하고 자격 여부 확인과 급여액을 확인해 조정할 방침이다.
변동사항 등 처리결과는 사전 안내문을 통해 이의신청 및 소명을 받고 최종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확인조사를 통해 중복 및 부정수급 등을 예방하겠다”며 “복지재정 누수를 예방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