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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로 가게 앞 파헤쳐져 암담”

서산시, 사전공지 없이 도로공사…출입구 공사 영업피해 유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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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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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jpg
▲A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 도로 모습. 서산시가 민원에 제기되자 부직포를 깔아 먼지 발생을 최소화 했다. 사진=A씨 제공

 

서산시가 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상인들에게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아 손님들의 가게 출입이 막히는 등 영업 피해를 유발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석남동에서 자동차 광택 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연휴를 마치고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가게 앞 도로가 파헤쳐 져 자동차가 제대로 출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공사는 도시계획도로로 현재 도로가 일부만 개설되어 있어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한 공사로 서산시가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공사가 진행된 도로에 위치한 다른 가게들은 불편을 겪더라도 흙먼지와 관계없어 영업을 할 수 있지만 A씨 가게는 자동차 타이어에 흙을 묻히거나 먼지를 유발할 경우 고객들이 출입을 꺼리는 바람에 막대한 영업 차질을 빚고 있다.

A씨는 공사가 진행 되면서 공사장 먼지 및 진흙으로 영업을 할 수 없고, 설령 예약이 들어와도 손님을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추석 전 서산시청 관련 부서에 전화를 걸어 이러한 영업 차질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했지만 어느 누구하나 나와 보지도 않고 있다가 최근 서산시소상공인연합회에 이러한 사실을 제보하여 대책을 요구하자 그제야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했다며 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서운함을 나타냈다.

A씨는 또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도 민원을 제기하여 현장을 다녀갔지만 이후 전화 한 통화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설상가상 공사업체는 각 상가를 오가며 상인들에게 공사에 대한 매출피해를 가지고 상가끼리 이간을 시켜 공사 지역 상가들끼리 분위기도 좋지 않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렇잖아도 어려운 때에 도로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했는데도 어느 누구하나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가게 매출은 뚝 떨어졌다가게 바로 앞에서 공사를 하는데 사전에 공사 소식을 듣지 못했다. 사전 공지가 됐다면 휴점 등 대처방안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A씨의 가게 앞 도로는 일시적으로 메워 놓은 상태지만 정상적인 가게 영업을 위해서는 도로 공사가 준공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사가 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공사 착공 전 상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 인정한다민원이 제기된 이후 가게 앞에 대해 부직포를 까는 등 민원해소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이어 공사 진행과 관련해서는 전주 이설 등으로 인한 협의가 늦어지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최대한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민원이 제기된데 대해 서산시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서산시소상공인연합회는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 우리 소상공인은 불편함을 감소할 줄 안다. 하지만 아무런 협의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소상공인의 무형의 재산인 영업권을 침해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은 소상공인의 무형에 재산에 대하여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이 부분을 대변해 주는 정책이 임대차보호법이라 할 수 있는데 상가 주변의 영업권이나 업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도 보호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공공개발로 인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무관심과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생기는 것이다. 행정의 피해가 심각하고 앞으로도 생길 수 있는 피해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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