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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명세서가 도착했습니다 Ⅱ

[기고] 장갑순 서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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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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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순 서산시의원

 

국회는 지난 92810여년의 논의 끝에 농산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세수감소로 열악해진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농산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고향사랑기부금법)을 의결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지역 내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농특산물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부는 개인(지역주민과 법인·기업 불가)이 거주지외의 지자체에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가능하고,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예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지역주민 복리 증진(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기부자에게는 기부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의 30%이내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지역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법 시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답례품 선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311일부터 시행된다.

필지는 지난 1월 서산타임즈 기고(고향세 명세서가 도착했습니다)를 통해 정치권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던지라 이번 국회의 의결은 마치 필자가 추진해 제정된 법률인 것 마냥 뿌듯하게 지켜봤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로 전체인구의 약 70%가 서울 등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농산어촌지역은 저출산·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어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이 201375(33%)에서 2020105(46%)로 급격히 증가하여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향후 농산어촌지역의 소멸위기를 방지하고 지역 공동체가 되살아나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였으면 좋겠고 참 기대가 된다. 고향에 대한 향수가 강한 베이비붐 세대와 그들의 자녀 등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게 성심성의껏 기부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부모나 조부모가 계시거나 계셨던 농산어촌의 지역 활성화도 돕고, 기부를 통해 마음도 풍요롭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우리 민족 전통의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정신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 핵가족화로 메마르고 건조해진 요즘 세상을 서로 아끼고 따뜻한 정()이 넘쳐흐르는 공간과 사회로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향이 조금씩 소멸되어 간다. 동시에 옛 추억이 점점 흩어져 간다. 모두 흩어지기 전에 다시 또렷하게 기억하고 싶다. 고향을 다녀온 아침 식탁에 놓인 고향세 명세서’. 나 혼자만의 바람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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