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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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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산 도의원 경선에서 탈락한 김보희·윤영득 충남도의원 예비후보가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 민사지방법원 제51 민사부는 10일 김보희·윤영득 예비후보가 지난 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여 이용국·이연희 후보로 확정한 당 공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를 보면 선거일 현재 당해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주소지 이전 기한 : 42)로 정했으며, 충남도당 공관위도 426일 선거구 변경에 따른 추가 신청 공고를 하면서 신청자격에 관해 동일한 내용으로 정했는데 서산시 제2선거구는 동문동에 거주하는 이용국 후보를, 3선거구는 석남동에 거주하는 이연희 후보를 확정한 사실이 소명되는 바, 이는 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공고한 심사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더라도 재량권의 합리적인 행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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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희·윤영득 가처분신청 인용…이용국·이연희 공천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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