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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1+1’은 거짓·과장광고 해당

박범진 변호사의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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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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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한 1+1 광고 등 가격할인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36001 판결)

 

[사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1+1 행사 광고를 하였는데, 1+1 행사 광고에 표시된 판매가격은 광고 직전 판매가격2배보다는 낮았으나, ‘광고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2배와는 같거나 그 2배보다 높은 경우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1).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표시광고법 시행령이라 한다) 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과장의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59215 판결 등 참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II. 3.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항목에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 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1)], 종전거래가격의 의미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당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 , 위 기간 중 당해 상품의 실거래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된 가격 중 최저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어떤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서 표시광고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표시광고법 제3조 및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고가 이 사건 고시에서 예시한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59215 판결 등 참조).

다만 할인 또는 가격인하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표시·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광고에 기재한 판매가격과 비교되는 종전거래가격을 거짓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때 종전거래가격을 해석할 때에는 과거 20일 정도의 최근 상당기간 동안 최저가격으로 판매된 기간이 매우 짧거나 그 판매량이 미미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고시의 규정내용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의 규정내용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고 하면서, 위 광고에 해당하는 상품들을 광고 전 20일 동안의 최저 판매가격으로 판매한 기간이 매우 짧거나 그 판매량이 미미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광고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22, 현지빌딩 4,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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