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5.18 부상자 범위 확대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障害)등급 중 1~1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예우하여 국가의 의료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장해등급 1~14등급보다 낮은 등급인 기타 1~2급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는 예우 받지 못하고,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예우하며 의료지원 등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다.
이에 그동안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5.18 관련 단체들은 “부상의 정도가 다르더라도 5.18민주화운동 참가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희생한 것은 동일하므로 기타 1~2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성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로 5.18단체들을 초청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5.18단체들은 국민의힘 지도부 측에 “기타 1~2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성일종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의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희생해주신 민주화 영령과 생존자 분들, 그리고 가족 분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감사와 존경의 예를 끝까지 다할 것”이라며 “이번 발의한 법률안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