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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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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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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감면기간은 오는 6월말까지였으나, 올해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일일 농기계 임대료는 변동 없이 50% 감면한다. , 운반비용은 감면되지 않는다.

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으로 인지, 대산, 운산, 성연에 위치한 모든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전 기종(98, 1,122)을 임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지 본소(669-5951), 대산 분소(681-1006), 운산 동부분소(688-7766), 성연 중부분소(662-3315) 또는 서산시 농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농업기계 15378, 25000만 원을 감면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줬다.

박종신 농업지원과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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