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서산시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감면기간은 오는 6월말까지였으나, 올해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일일 농기계 임대료는 변동 없이 50% 감면한다. 단, 운반비용은 감면되지 않는다.
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으로 인지, 대산, 운산, 성연에 위치한 모든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전 기종(98종, 1,122대)을 임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지 본소(☎669-5951), 대산 분소(☎681-1006), 운산 동부분소(☎688-7766), 성연 중부분소(☎662-3315) 또는 서산시 농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농업기계 1만5378건, 약 2억5000만 원을 감면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줬다.
박종신 농업지원과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