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미면(면장 윤여신)은 지난 4월 화재 피해를 입은 읍내2리 소재 상가 건물 전면부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가림막을 설치한 상가는 보험처리 등의 문제로 철거 및 현장수습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지역에 악취 및 먼지 피해가 발생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면에서는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지역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상가 전면부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 지역부=김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