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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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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내안에.jpg
▲양우내안에아파트 주민들이 주민총를 열고 ‘마을자치규약’을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읍내37통(통장 한상규) 양우내안에아파트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열고, 주민 스스로 마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마을자치규약’을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읍내37통은 ‘양우내안애 퍼스트힐아파트’ 공동주택단지로 이뤄진 단일 마을로, 입주민 간 상생하며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번 규약을 제정하게 됐다.

자치규약을 제정하기 위해, 사전에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자치규약 초안을 아파트 곳곳에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지난 10일 열린 주민총회는 참여가 가능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집하여 관련 내용 토론 후 자치규약을 제정을 의결했다.

이번 ‘자치규약’제정은 마을 주민들이 모여 토론을 통해 마을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서산지역 최초의 마을자치규약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한상규 통장은 “(마을자치규약 제정은) 점점 각박해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각종 정보와 정을 나누고, 거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토론문화를 통해 함께 해결해보자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아파트 입주민 간 상생하며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마을을 조성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부=박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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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내안애아파트, ‘마을자치규약’제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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