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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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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박범진 볍률사무소 변호사

  

[요지] 집행유예기간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개요] 원고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취업제한대상 기업체의 대표이사 취업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취업불승인 통지를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본문에서 같은 법 제3조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각호의 기간 동안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각호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제1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제2호),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제3호)으로 정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위 제2호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고,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취업제한대상자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제한기간의 시기는 ‘유죄판결을 받은 때’, 즉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고, 각호는 취업제한기간의 종기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자연스럽다.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은 선고형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만약 위 조항 각호에서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모두 정한 것으로 보면, 이를 구분하여 달리 정한 취지에 맞지 않다.

3. 만약 위 조항 제1호, 제2호에서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모두 정한 것으로 보게 되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실형 집행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제한대상 기관이나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하였다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취업이 제한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취업제한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타당한 해석론으로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실형 집행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집행유예기간도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박범진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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