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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누룩 1%로 만든 청주…국내 최초 허가 획득

간월도리 큰마을영양굴밥 김병식 대표 “서산의 명물로 만들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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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05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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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_청주.jpg
▲김병식 대표가 허가를 획득한 청주.

 

우리 누룩으로 만든 청주가 허가를 획득, 서산의 새로운 명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석면에 따르면 간월도리 소재 큰마을영양굴밥 김병식 대표가 우리누룩 1%만 사용하여 주세법상 청주 허가를 획득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누룩 1%만 사용하여 주세법상 청주 허가를 획득했다는 것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나라 주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청주는 원래 우리 고유의 술 이름이며, 다 익은 술의 맑은 부분을 청주라 불렀고 남은 지게미에 물을 더 넣어 거른 것이 탁주(막걸리)라고 불렸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주세법 체계에서 입국(흩임누룩, 일본식)을 사용한 술을 청주라 부르고 우리 술 청주는 약주로 정의하고 있다.

해방 이후 주세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술이 지닌 문화적 성격과 역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시 주류산업 종사자들의 이해에 맞춰 개정되면서 술 이름에 대한 근원적 문제가 남게 됐다.

따라서 현재 우리누룩으로 청주를 만들어도, 주세법상 청주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주로 분류되고 있다. 청주로 분류되면 유통기한이 약 2년, 약주의 유통기한은 약 1년밖에 되지 않아 우리누룩으로 청주를 만들면, 주세법상 약주가 되어 해외 수출시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누룩을 전체의 1%만 사용하면 청주로 분류 가능한데, 이를 김병식 지도자가 우리나라 최초로 성공한 것.

김병식 대표는 “우리누룩 1%로 청주 허가를 획득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술 청주의 이름을 되찾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서산의 명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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