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A지구 간척지 태양광 발전 허가 절대 반대”

부석면 태양광 비상대책위원회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3.01.08 22:4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부석_태양광.jpg
▲노란 부분이 기존 허가지, 붉은색 부분이 허가신청 지역.

 

천수만 간척지 A지구에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 추진되자 부석면 주민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음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석면 태양광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송영철)는 그동안 우량 농지의 마지막 보루인 천수만 간척지(A지구)에 태양광 발전 설치는 불가하다며 산자부, 충청남도, 서산시에 진정서를 전달하는 등 설치 반대 의견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수회에 걸쳐 농지 쪼개기 방식 등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치 허가를 계속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유)솔라에쿼티서산001에서 부석면 강당리 1400번지 등 27필지(371,850㎡)에 40MW 규모의 대형 태양광 발전소를 14개로 쪼개어 충청남도에 허가를 신청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허가 신청에 관한 대책 논의 중 충청남도에서 2021.12.1.자로 대상지의 인접한 필지(강당리 1403, 1404)에 해당 업체의 발전소 1개소가 이미 허가된 것을 알게 됐다.

송영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다”며 “이번에 발전 허가 신청이 수리되면 간척지(A,B지구) 전체에 태양광 발전 허가 신청이 들어와도 제지할 방법이 없어 기존 허가된 발전소 및 이번 허가 신청된 발전소의 설치 저지를 위하여 관계 부서 방문 및 단체 행동 등 특단의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산시의 쌀 생산 면적은 전국 3위(17,863ha)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부석면(A,B지구 등)은 서산시 쌀 생산 면적의 30% (5,236ha)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의 대표적인 쌀 생산지(우량농지)로 보존이 필요하는 입장이다. 또한 대상지는 천수만 철새도래지이며, 인접한 간월호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특별 관리지역으로 500여 종의 야생생물 서식지이자 희귀철새의 대표 서식지 및 산란처이며, 철새 보존을 위한 버드랜드 시설 운영, 볏집 보전사업 등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태양광 설치 시 생태환경 파괴로 철새 및 야생동물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과 이밖에 일자리 감소, 자산 가치 하락, 태양광 복사열 및 전자파 피해, 농업용수 오염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허현 기자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9564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A지구 간척지 태양광 발전 허가 절대 반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