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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1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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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회 임시회_폐회.JPG
▲18일 서산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81회 임시회, 12일~18일까지

새해 시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

조례안 ·동의안 13개 안건처리

 

서산시의회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8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등 총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18일 열린 4차 본회의에서는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문수 의원) △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수기 의원) 등 12개는 원안 가결하고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수기 의원)은 수정 가결했다.

김맹호 의장은 폐회사에서 “어려운 시기, 소외된 이웃이 있는지 주위를 돌아보며,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와 따스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귀성객들과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비상근무를 하시는 공직자분들께 18만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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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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