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불일치 물품 보관 중”문자, 링크 눌렀더니…
“통장 돈이 빠져 나갔다”
“[로젠] 송장번호(5828******97) 주소 불일치로 물품 보관 중입니다.”
부석면에 거주하는 A씨의 휴대전화로 최근 수신된 문자 메시지 문구다. 문자 메시지 뒤에는 URL(인터넷주소) 링크가 있었다. A씨는 지인에게서 온 문자였던 만큼 의심하지 않은 채 링크를 눌렀다.
링크를 열었더니 본인 인증을 위해 전화번호 및 신상을 입력하라는 창이 떴다. A씨는 자신의 정보를 입력했으나 ‘인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문구만 떴을 뿐 화면이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지난 2월 22일 A씨 명의의 계좌에서 ‘TIANLI’명으로 하나은행 계좌로 990,150원,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이 이체하고 LG U+에서 핸드폰을 개통한 것. A씨는 “내 계좌에서 자동으로 돈이 인출되는 것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A씨는 부석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했다. 부석면은 더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마을 이장, 사회단체 단톡방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홍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부석파출소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며 “무단 예금 이체 및 소액결제 등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