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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경합 화재에 대한 실화죄 책임은?

박범진 변호사의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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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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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대해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개요] 피고인들이 각자 공장 내 분리수거장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 불씨를 튕기며 담배꽁초를 던져 버린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났고, 이러한 담배 불씨로 인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들 각자에게 실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5227 판결 등 참조),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기존의 입장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행위 모두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공동의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들 각각의 행위와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 피고인들의 근무내용, 화재 발생 시간과 장소 및 경위, 법익침해 방지를 위한 행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의 담뱃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상호 간에 담배꽁초 불씨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분리수거장 부근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튕기고 담배꽁초를 던져 버린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부가적 판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인행위가 불명이어서 피고인들은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 중 일방은 실화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을 배척하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례제공 : 박범진 변호사(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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