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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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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산지역 거리를 지나다보면 전에 없이 부쩍 늘어난 정치 현수막이 짜증스럽게 눈에 들어온다. 종전 정치인 현수막은 명절 때 이름 알리기 위해 내거는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여야 모두 시도 때도 없이 무분별하게 내걸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치 현수막이 급증하면서 자영업자나 기관·단체에서 내거는 불법 현수막도 같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수막이 이처럼 난립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옥외광고물 관리 개정법이 있다. 이 법규에 따르면 정치 현수막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정당명과 연락처만 병기하면 최대 15일 동안 개수와 장소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걸 수 있다. 정치 현수막은 종전에도 행사나 집회를 알리는 경우 규제 받지 않았으나, 이번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도 규제를 없애준 것이다. 게시 기간은 15일로 한정돼 있다지만 15일이 지나 또 다른 현수막을 거는 데 아무 제한이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현수막 정치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우리 정치 현실은 정당 간 정책 대결 보다 걸핏하면 상대를 헐뜯고 비방하는 정치싸움에 매달린다. 이런 정치현안을 현수막에 표기해도 좋다고 허용하면,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그래서 정치 혐오를 유발하는 게시물이 상시적으로 내걸릴게 뻔하다. 이미 ‘곽상도 50억 무죄, 이게 나라냐’ ‘불체포특권 폐지 민주당은 빼고?’와 같은 현수막이 그 부작용을 말해준다.

 

현수막은 아무리 SNS가 보편화된 디지털 세상이라 해도 사실과 정보를 알리고 공감과 소통 하는데 여전히 유용한 수단이다. 디지털 메시지는 원치 않으면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프라인 세상에서 눈앞에 큼지막하게 보이는 게시물은 외면할 방법은 없다. 현수막 하나 거는 행위에 대해 장소와 시기, 형식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고, 행정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실제 현행 법규는 현수막 설치와 관련해 지정된 게시대만, 그것도 일정한 이용료를 내고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강제 철거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정치 현수막은 이런 제한 규정에서 제외시켜 마음대로 걸 수 있게 해줬으니 한 줄의 홍보가 아쉬워 현수막에 매달리는 자영업자들이 법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도 이해는 간다. 어느 자영업자가 “우리는 돈을 내면서도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는데, 정치인은 모든 것이 자유롭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하소연했다는 서산타임즈 보도가 울림을 준다.

 

다행이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국회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전국 거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내걸린 정당 현수막에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는 멈추고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단속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인 만큼 해당 개정안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 의원은 “정당들은 현수막 게시 관련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일반 국민들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면서 “당초‘정당 활동의 보장’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는 좋았지만, 막상 시행되니 상대 당에 대한 비방만 난무하고 국민 안전과 도시 미관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옥외광고물 관리와 같은 민생 법규가 소리 소문 없이 은근슬쩍 국회를 통과한 것을 보면, 여야의 이해관계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일치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때문에 민생이 고통 받는다는 사실을 예상하지는 못했나보다. 서산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현수막 공해로 신음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걸 보면 조속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그런데도 성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은 묵묵부답이다. 하루빨리 법 개정 논의를 통해 정치권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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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수막 공해, 정치권이 ‘결자해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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