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무인도서 이용 안내를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해 관내 지자체, 해양경찰서, 수협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인도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및 개발가능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그리 친숙하지 않다. 절대보전 무인도서는 보전 가치가 커 상시 출입이 제한되며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으로, 지난여름 휴가철에는 낚시 활동을 위해 무단출입한 입도객에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무인도서 알아보기 홍보자료는 무인도서 정의, 중요성, 관리유형 및 관리유형별 이용방법,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등이 안내되어 있으며,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홈페이지(http://uii.mof.go.kr)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어 무인도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무인도서의 올바른 이용을 홍보하고 무인도서 관리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무인도서 이용자들이 홍보자료를 잘 읽어보고 관리유형의 취지에 맞게 도서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