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내 보도 점용공사 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의무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도의회는 지난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희신 의원(사진. 태안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법」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보도 공사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도 점용공사에 대한 적용 범위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윤 의원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자재, 폐기물 등 위험물질이 방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배치를 통해 도민이 안전하게 공사장 주변을 통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행안전도우미는 이외에도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며 “특히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경우 안전도우미가 임시보행로 통행을 동반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