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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3.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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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상식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 경선의 범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이번 5. 31 지방선거에서 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입후보 예정자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 타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정당의 공천신청을 한 것만으로 공천이 되지 않은 경우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선관위는 2인 이상의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단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방법을 '당내경선'으로 해석하므로써 서면 합의없이 단순한 면접이나 후보자간의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결정한 때에는 등록무효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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