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효율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이현숙 도의원,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충남도의회가 현행 자치경찰제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대상 확대 및 원격 영상회의 도입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일상적이거나 경미한 안건을 더욱 원활히 처리하고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시 성비 균형을 고려한 추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평등적 가치를 실현하고, 여성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현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주민들에게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