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이 설 연휴를 맞아 18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12개소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일시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지역은 천안 중앙·병천·역전시장, 아산 온양전통시장, 논산 화지·강경시장, 보령 중앙·한내시장, 부여 5일장, 서천 특화시장, 청양시장, 금산 인삼시장이다.
이번 조치는 연휴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시장 주변 혼잡교차로 및 진출입로에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를 배치하는 등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경찰과 모범운전자, 입간판 등의 안내에 따른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