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보건소가 시민의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대에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계도·홍보기간을 거친 이후 적발 된 위반자에게는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세대주 동의서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곳의 배치도를 구비하여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접수하면 된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이 보호되길 바란다”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