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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3.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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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5. 3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가 개막됐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접수처에는 19일 아침 일찍 기다리고 있던 후보자들이 등록을 시작했고 22일 현재 47명의 예비후보자들이 다녀갔다. <예비등록자명단 4면>

시장 예비후보자 등록창구에는 19일 한나라당 조한구 전 서실고 교장과 명노희 전 신성대 교수가 나란히 등록을 마쳤도 국민중심당 윤찬구 현 시의원도 첫날인 19일 등록을 마쳤다.

20일에는 열린우리당 문기원 당원협의회장, 한나라당 허건행 내츄럴랜드 대표이사, 국민중심당 이복구 전 도의원이 등록하므로서 모두 6명이 등록을 마쳤다.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첫날인 19일에는 열린우리당 맹정호 서산자치경영연구소장과 이도규 서산자치발전연구소장이 나란히 등록을 마친데 이어 한나라당의 이창배 현 시의원, 이세권 한나라당 도당 부위원장, 윤영득 서산시동서균형발전연구소장이 국민중심당에서는 가건노 서산시지체장애인협회장, 강춘식 생활체육협의회장, 차성남 현 도의원이 무소속의 김영수 서산시보디빌딩협회 감사가 각각 첫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시의원 후보로 등록한 인사는 마 선거구의 임설빈(한나라당)서산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오전 7시부터 기다리다 등록을 하는 등 이틀 동안 모두 30명이 등록을 마친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직 공무원이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 또는 기초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현직 단체장의 경우 사직할 필요는 없으나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단체장의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하게 된다.

서산시선관위는 5. 31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실질적인 선거관리가 개시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및 각종 신고·제출 사항 등 선거법안내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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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22일까지 시장 6명, 도의원 11명, 시의원 30명 등록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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