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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서산 방문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지난 22일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산 로봇착유기의 현장실증 성과를 확인하고 축산농가를 격려하기 위해 서산을 방문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날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등 관계자 20여 명과 운산면 소재 한국형 로봇착유기 활용 낙농 농가를 방문하여 연시회를 가졌다. 한국형 로봇착유기는 농촌진흥청과 민간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젖소가 착유실에 들어가 자동 급여된 사료를 먹는 사이 로봇이 착유 컵을 부착해 자동으로 우유를 짜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기존 착유 작업에 필요한 인력이 투입됐던 과정을 자동화해 낙농산업의 필수 노동력을 감소시켰다. 한국형 로봇착유기는 우유를 짜면서 우유량과 성분 등의 정보를 경영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 정보는 젖소의 건강, 잠재 질병 등을 사전 예측하고 조기 처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돼 보다 정밀한 낙농 경영이 가능하도록 구현됐다. 시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산 로봇착유기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중앙과 협력해‘스마트 낙농산업’ 기반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갑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에 개발된 로봇 착유기 도입 시범사업의 현장 실증이 순조롭게 돼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낙농업 농가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낙농산업 현대화 기반 지원, 고품질 원유 생산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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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성일종 국회의원, 서산 정책특보단 30명 위촉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서산사무실에서 서산 정책특보단 3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서산지역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정책특보단은 각 분야별 정책자문 및 입법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성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서산정책특보단은 김택준 특보단장과 정창현·유병문 고문, 김준기 사무국장을 비롯해 19개 분야별 특보단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정책특보는 ▷안전총괄특보 김경호 ▷소상공인특보 허갑 ▷기업정책특보 정해원 ▷체육정책특보 성경만·문소연 ▷종교특보 한혜숙 ▷요식업 특보 이수민·유병상·김연수 ▷재난안전특보 장기호 ▷생활안전특보 이삼호 ▷건설정책특보 오지안·김종대 ▷농업정책특보 유영철 ▷수산정책특보 배태영 ▷치안정책특보 김완용·이광래 ▷소상공인특보 김문익 ▷부동산정책특보 김원구 ▷주민소통특보 장우연 ▷문화예술특보 정광수 ▷농업정책특보 원종성·강현열 ▷체육정책특보 임진일·정백순 ▷노인복지특보 신유순 등이다. 성일종 의원은 “남녀노소 각계각층에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면서 “정책특보단의 다양한 제언과 아이디어는 저에게 소중한 양분이 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택준 서산특보단장은 “지난 35 년간의 경찰 경력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정책과 자문을 통해 서산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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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시정 발목 잡기인가?
    시, 총무위원장 독단으로 상정 반대 이경화 의원, 총무위원회 전체 의견 서산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지역 외 거주 인사를 선정하는 조례안이 서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의회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서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부터 ‘자랑스러운 서산인상(像)’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번번이 서산시의회 심의에서 고배를 마셨다. 시는 시의회 총무위원장인 이경화 의원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에서조차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입법절차를 살펴보면 조례를 제정할 경우 입법계획을 수립하면 관련부서 검토를 거친 후 입법예고, 법제 심사, 의회정책간담회, 의회 심의(의결), 조례규칙심의회, 공포 등의 순서를 거친다. 이 가운데 의회 심의는 안건에 대한 의원 간 논의 후 가부를 얻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서산인상(像)’관련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은 의회 본회의 심의 안건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자 이를 추진한 시로서는 당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서산시의원을 지낸 한 원로는 “상임 위원장 단독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상정 자체를 막은 사례는 역대 의회를 살펴봐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시의원 개인의 조례 제정권 보이콧 상황은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자랑스러운 서산인상은 서산 발전에 기여한 타 지역 거주자를 예우함으로써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시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나가자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 사업은 지역 선양을 위한 일로 상징성, 효과성은 자명하다. 예산 부담도 없다. 오히려, 고향사랑기부제 등과 같은 사업들이 활성화되는 이때에 효과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묘안”이라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경화 의원은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면서 “그러나 여러 군데 자문을 받은 결과 선정기준이 모호하는 등 내용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지만 시에서는 아무런 입장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조례안 심의 이전 총무위원회에서 소속 위원들조차 상정을 반대했다”며 “개인적으로 상정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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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이연희 의원 “충남 스마트농업 양적·질적 개선해야”
    충남 스마트팜 시장 규모 급성장 스마트팜 재배 데이터 관리 중요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선 8기 농정 핵심과제인 ‘충남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도정질의에 나섰다. 이연희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촌 문제해결에 스마트팜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농업선진국인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60년전부터 스마트팜 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도 스마트팜 농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남의 스마트팜은 2020년 116㏊에서 2022년 232.2㏊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 역시 글로벌 시장규모는 2021년 기준 146억 달러, 국내 시장 규모는 2022년 5조 9588억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 스마트팜의 성공을 위해 재배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며 “일반적인 스마트팜 시설 구축을 뛰어넘어 시스템적 사고에 근거한 통합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AB지구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관련 “현재 계획 중인 B지구는 9.9㏊로 기대에 못 미치는 적은 규모”라고 지적한 후 “천수만 A지구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충남도가 대한민국과 충남의 미래 농업에 의지와 아이디어가 있는 초보·청년 예비농업인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09-12
  • 이용국 의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절차 개선 재촉구
    충남도, 태양광 포화로 민원 증가 요구사항 반영 원점부터 재검토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 내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절차 및 개발행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태양광발전소 누적 설치 개수는 전북, 전남, 경북에 이어 전국 4위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 연평균 3000 건이 넘는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권자는 3000㎾ 초과 시 산업부의 허가를 받고, 3000㎾ 이하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태양광 발전사업이 실상은 지역에서 수많은 민원을 일으키고 특혜와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며 “사전심의, 사후검증, 관리감독까지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사업자들이 절차와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몰리고 있는데, 충남도는 포화상태”라며 “더욱이 이 과정에서 산업부 심의를 피하고자 발전 용량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허가를 신청하는 ‘허가 쪼개기’나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주민설명회’가 편법의 빌미를 제공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 7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간척 농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염도가 나오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염도 측정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우리 지역에서 수십 년간 질 좋은 간척지 쌀을 생산해 왔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염도 측정 방식으로 인해 수많은 임차농과 청년 귀농인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다”며 “임차농 보호 방안과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지금의 태양광 정책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사전심의나 사후 검증, 관리 감독 강화 등 철저한 관리체계의 점검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은 최소화하고, 최대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09-12
  • 서산시의회, 이수의 부의장 15일 출석정지 처분
    이수의 서산시의회 부의장이 15일 간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8일 제288회 서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위에 회부된 이수의 부의장에 대해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 간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재적의원 14명 중 당사자인 이 부의장을 제외한 출석의원 13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7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이 부의장은 지난 3월 시내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 의원의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앞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서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 부의장의 행위가 징계사유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지난 7월 제2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수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표결에 부쳤으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었다. 당시 표결 결과는 찬성 7, 반대 4, 기권 2표가 나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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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0
  • 서산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개회…20개 안건 심의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6일 제2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까지 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7건, 결의문 1건 등 총 20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심의 안건은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안원기 의원)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실)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투자유치과) 등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안원기 의원은 ‘드론을 활용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촉구’를, 조동식 의원은 ‘서산시민을 위한 사업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가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안 예방과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가을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크고 작은 행사와 축제가 연이어 개최된다”며 “철저한 안전대책과 질서유지로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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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이완섭 시장,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제정해야”
    이완섭 시장은 5일 “산업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일종·주철현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제정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1980년대부터 민간 기업에 의해 자체 조성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8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매년 60조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며, 5개 회사에서만 연 5조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그러나 30년 이상 공장을 가동하는 동안 폭발, 유출 사고, 소음, 악취 등의 피해는 지역민들이 겪어왔지만, 개별입지와 산업단지가 혼재돼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화학시설은 모든 국민이 활용하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시설”이라며 “석유화학산업이 우리나라 성장에 크게 기여해 온 만큼, 피해와 희생을 감수해 온 지역민들의 지원 제도 마련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발전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며 “산업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정수 서산시의원의 사회로 성일종·주철현 국회의원 인사,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 축사, 이민정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김대희 여수 YMCA 사무총장의 발제, 이상훈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은 이상훈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박효준 여수경실련 대외협력위원장, 한상호 서산시청 미래전략담당관, 박누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소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사무관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상호 서산시 미래전략담당관은 외부불경제사례를 통해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서산시 의견을 발표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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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성일종 “현대오일뱅크 위법 확정되면 책임 물을 것”
    성일종 국회의원은 31일 ‘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배출에 대한 입장문’발표를 통해 “(현대오일뱅크가) 만약 사법부에서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서산시민과 함께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입장문에서 현대오일뱅크와 환경부에 ▷현대오일뱅크가 환경부 자진신고 시 가스세정시설에 폐수 사용을 미신고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힐 것 ▷가스세정시설에서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가 페놀 성분과 반응하면 대기 증발이 어렵다는 과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밝힐 것 ▷현대오일뱅크는 가스세정시설을 통과한 배기가스가 환경부 배출기준에 부합하는지 측정값을 밝힐 것 ▷환경부는 위와 같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회와 서산시민들에게 명백하게 보고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환경부에 공업용수가 부족하여 폐수를 재활용하였으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고 주민피해도 없었다고 자진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8월 11일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오씨아이 대산공장의 폐수 불법배출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검찰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페놀이 함유된 폐수 33만 톤을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배출하고, 2016년 10월경부터 21년 11월경까지는 폐수 113만톤을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2022년 10월경 대산공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경부에 자진 신고한 폐수 불법 배출 외에 추가로 페놀이 포함되었을 폐수 수증기가 대기로 증발되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병렬 기자 다음은 성 의원의 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배출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서산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시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국회를 우롱했습니다!” 본 의원은 2016년 처음으로 서산‧태안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 대표이사들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주변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2017년엔 국회,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입주기업이 참여하여 환경오염 저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는 ‘서산시 지역발전상생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환경부에 공업용수가 부족하여 폐수를 재활용하였으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고 주민피해도 없었다고 자진 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산공단의 공업용수 부족 해결을 위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년 12월 16일 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지방검찰청(이하 검찰)이 2023년 8월 11일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오씨아이 대산공장의 폐수 불법배출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죄로 기소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자료에 의하면,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페놀이 함유된 폐수 33만 톤을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배출하고, 2016년 10월경부터 21년 11월경까지는 폐수 113만톤을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2022년 10월경 대산공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경부에 자진 신고한 폐수 불법 배출 외에 추가로 페놀이 포함되었을 폐수 수증기가 대기로 증발되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2017년 6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가스세정시설의 냉각수로 사용된 폐수 약 353만 톤 중 36%인 폐수 130만톤 상당을 대기로 증발시켰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화학실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 과정에서 폐놀성분이 함께 증발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은 페놀의 대기유출 여부와 이를 은폐한 의혹입니다! 과학적으로 비등점(끓는점)이 181.75℃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가 가스세정시설에서 200~240℃의 배기가스와 만나면 기화되어 대기로 배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대오일뱅크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유입되는 폐수의 페놀성분 총량과 가스세정시설을 통과한 후의 페놀성분의 총량이 동일해야 대기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과학적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물질수지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입장문을 통해 2022년 12월 실시한 3차례 측정결과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22년 10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에 자체적으로 실험한 결과여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실험에 사용한 폐수가 과거에 사용했던 폐수와 동일하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검찰의 주장대로 페놀성분이 대기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2022년 1월 환경부 자진신고 시에 은폐한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서산시민과 함께 국회차원의 철저한 규명과 책임을 묻겠습니다! 환경과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회와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하고 조치하겠습니다. - 환경부와 현대오일뱅크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 1. 현대오일뱅크는 환경부 자진신고 시 가스세정시설에 폐수 사용을 미신고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2. 현대오일뱅크의 주장대로 가스세정시설에서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가 페놀 성분과 반응하면 대기 증발이 어렵다는 과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 가스세정시설 유입 전과 후의 물질수지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대오일뱅크는 가스세정시설을 통과한 배기가스가 환경부 배출기준에 부합하는지 측정값을 밝혀주십시오! 4. 환경부는 위와 같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회와 서산시민들에게 명백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사법부에서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서산시민과 함께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2023년 8월 30일 서산태안 국회의원 성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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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충남도의회,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
    충남도의회가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에 나선다. 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30일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충남도민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또한 1인 가구, 은둔 가정 등 신체적·정신적·경제적·환경적 사유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돌봄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먹거리 돌봄을 포함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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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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