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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준범 서산시의원 ‘약속대상’수상
    서산시의회 신준범<사진> 의원이 ‘제2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의원분야 수상자로 선정되어 평소 신뢰받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는 지난달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공모에 참여한 전국 지방의원 253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엄정한 심사를 실시, 신 의원을 비롯한 총 58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매니패스토약속대상은 지난 2009년 국회의원ㆍ지방의원의 공약실천 노력과 주민소통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신 의원은 출마당시 농어업 기반조성, 농수축산물의 브랜드화 방안 및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천수만 AB지구, 간월도, 창리, 도비산, 구도항, 팔봉산, 고파도 해수욕장 등 천혜의 관광자원 개발, 인지화훼단지, 유방택 천문기술과학관 건립 등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신 의원은 “출마당시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서산시가 어느 도시보다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제2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은 오는 22일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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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9
  • 서산축협, 대산ㆍ부석ㆍ해미농협 선거전 돌입
    ▲지난 18일 서산지역 농ㆍ축협 조합장 후보들이 서산시선관위원, 최병옥 농협 시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서산축협 조합장 선거가 정창현 현 조합장과 김복환 청화목장 대표의 맞 대결로 치러진다. 대산농협은 김용호 현 조합장과 김주환 전 대산로타리클럽 회장이, 부석농협은 임계순 갈마2리 이장과 조원호 전 조합장이 각각 대결을 벌이며, 해미농협은 전흥종 전 전무, 최진수 전 전무, 이서호 현 이사, 정제만 전천리 노인회장 등 4명이 경합을 벌이게 됐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욱)에 따르면 오는 29일 실시되는 서산축협 및 대산농협, 부석농협, 해미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이 같이 10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후보자등록 후 진행된 기호추첨에서 서산축협은 ▲기호1번 김복환 ▲기호2번 정창현으로 결정됐다. 대산농협은 ▲기호1번 김주환 ▲기호2번 김용호, 부석농협은 ▲기호1번 임계순 ▲기호2번 조원호, 해미농협은 ▲기호1번 정제만 ▲기호2번 전흥종 ▲기호3번 최진수 ▲기호4번 이서호 순으로 각각 결정됐다. 이날 후보자들은 또“이번 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하자”며 공명선거 의지를 다지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 농협서산시지부장, 각 조합관계자 등 30여명과 10명의 각 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돈 선거 근절과 학연 지연에 의한 연고관계, 비방 흑색선전 등 잘못된 선거관행을 바로잡고 선거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선거개혁운동으로서 협약서에 선관위위원장과 농협서산시지부장이 서명한 후 각 선거별 후보자가 연대 서명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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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9
  • 충남도, 실국원장 평가 성적표 발표||기획관실, 공보관실 ‘매우 우수’
    충남도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실국장 책임경영제(Semi-CEO)’가 도입 3년째를 맞으면서 지난해 성적표가 13일 공개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도청내 16개 실,국을 대상으로 업무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AㆍB 2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했으며, 업무수행과 고객만족, 혁신관리 등 3개 관점 8개 세부항목(100점 만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A그룹에서는 기획관리실이 공약사항과 주요시책 만족도 등 4개 항목에서 ‘A’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며, 자치행정국 역시도 도정시책홍보와 부서별 만족도 등에서 4개 항목에서 ‘A' 등급을 받았다. 이어 투자통상실에 3개 항목,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나머지 7개 실국이 2개 항목에서 '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복지환경국은 지시사항 관리와 고객만족 분야, 조직역량 등 5개 항목에 걸쳐 C등급을, 문화체육국도 공약사항 관리와 고객만족 등 4개 항목에서 C등급을 받아 부서간 차이를 드러냈다. B그룹에서는 공보관실이 지시사항관리와 도정시책홍보 등 3개 항목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5개 실원이 각각 2개 항목에서 ‘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여성가족정책실은 주요업무관리와 부서별 만족도 등 3개 항목에 걸쳐 C등급을 받아 가장 저조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평가는 8개 평가항목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평가 점수를 토대로 상위 30%는 A등급, 중간 40%는 B등급, 하위 30%는 C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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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9
  • 특집 [6ㆍ2 지방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선거의 ‘룰’이 정해지면서 각 정당과 입지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선거열기도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정 등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입지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가 어떻게 실시되는지 짚어봤다. #선거일정 조정 도지사ㆍ교육감 선거일전 120일부터 시작 시장ㆍ도의원 등은 기존보다 30일 앞당겨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6.2지방선거의 주요 일정에 변화가 생겼다. 6.2지방선거는 지난 5.31지방선거와는 다른 일정으로 치러지게 됐다.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선거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뉘어졌으며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도 달라졌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지난 5.31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일전 120일(2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그러나 시장ㆍ군수, 도의원, 시ㆍ군의원 선거는 선거에 따라 등록기간이 세분화됐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를 제외한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기간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로 기존보다 30일이 앞당겨졌다. ▶표 참조 이에 따라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선거는 오는 2월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군수와 군의원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인 3월 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실시되던 후보자등록 신청기간도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앞당겨졌다. 그러나 선거기간 개시일은 선거일전 13일부터로 기존 일정에 변화가 없다. 후보등록 기간을 앞당기는 대신 선거기간 개시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등 선거준비 일정이 잡혀 있어 선관위의 선거준비에 여유가 생기게 됐다. 공직자 등 입후보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의 사퇴 시기도 빨라졌다. 기존에 이들이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60일까지 사퇴하면 됐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3월 4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정 등 선거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며 “지방선거 아카데미 등을 통해 개정된 선거법 내용을 집중 홍보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실시된 5.31지방선거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이,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이어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13일간의 공식선거운동을 거쳐 투표를 하는 일정을 따랐다. ◇ 6.2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일정 시행 일정 실시 사항 기준일 1월 15일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까지 2월 2일부터 도지사,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선거일전 120일부터 2월 19일부터 시장ㆍ도ㆍ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3월 21일부터 군수ㆍ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3월 4일까지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5월13일~14일 후보등록 신청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6월 2일 오전6시~오후 6시 투표 선거일 #1인 8표제 지방교육법 변경 교육의원 정당 추천 교육감 후보 정당후보 착각 개선 필요 6.2지방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한 사람이 여덟 번을 기표해야 하는 ‘1인 8표제’로 실시된다. 기존의 도지사, 시장ㆍ군수,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시ㆍ군의원, 비례대표 시ㆍ군의원 선거에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가 추가됐다. 교육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공직선거법상 시ㆍ도지사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된다. 당초 교육감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당공천 없이 직선제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교육의원 선거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정당추천에 의한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률’을 의결, 본회의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감선거 후보를 제외한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도의원, 시ㆍ군의원은 소속 정당에 의해 정해진 기호를 부여받는다. 교육의원 선거 후보들은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기호를 배정받거나 정당투표로 대체된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가 정당공천을 받는 도지사 선거 등과 함께 실시되면서, 교육감 후보가 정당 후보로 착각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ㆍ군의원 기호부여방식은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때 적용됐던 후보 이름의 가나다순이 아닌 정당의 후보추천 순서로 바뀌었다. 정당 투표는 교육자치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도의원과 시ㆍ군의원, 교육의원 비례대표 등 모두 3번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처럼 이번 지방선거가 ‘1인 8표제’의 복잡하고 어려운 선거로 치러지면서 유권자 대부분이 노인층인 농촌지역의 경우, 사표발생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선거운동 공직 선거법 개정 치열한 선거전 예고 기탁금 증명서 등 후보 등록기준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규제가 대폭 완화돼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그러나 후보자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후보등록 기준은 더욱 강화됐다.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어깨띠는 물론 표지물도 착용할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해 직접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5번)를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명함 배포도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물론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중 지정된 1명과 예비후보자와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1명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간판, 현판 및 현수막의 첩부 수량도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선거사무원도 기존 5명에서 8명까지 늘어났다. 색과 크기까지 제한했던 신문광고의 규제도 없어졌으며 도지사 선거 후보들은 5번 이내에서 방송 광고를 할 수 있다. 후보자 방송 연설시에는 연설하는 모습, 후보자의 이름, 기호, 소속정당명, 경력, 연설 요지 및 통계자료 방영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의 지방정치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됐다. 장애인 후보자는 선거 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 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수당과 실비는 선거의 종류와 상관없이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처럼 선거운동 규제가 완화되는 대신 후보등록 기준은 더욱 강화됐다.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시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2일부터 시작되는 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자들은 기탁금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여성 의무 공천 확대 강제조항 삭제… 각당 의지가 변수 비례대표 30%까지 확대추진은 무산 6.2 지방선거부터 여성의 정치 참여폭이 더 넓어진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여성 의무 공천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정당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1명 이상의 여성 후보를 광역 또는 기초의원 선거에 의무적으로 공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산의 경우 태안군과 함께 묶여 있어 군 지역은 제외되는 방침에 따라 서산시에서만 여성 후보를 1명 이상 공천해야 한다. 한편 여성 의무 공천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려던 제재조항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가짜 후보등록과 위헌 등의 문제가 불거져 삭제됐다. 이에 따라 실제 여성 의무 공천 여부는 각 정당의 여성 후보 공천 의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여성들의 지방정치 등용문이 됐던 지방의원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무산됐다. 당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0% 수준인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20∼30%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 정치자금 확대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50%까지 허용 교육감 후보는 모금제외 역차별 논란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범위가 6.2 지방선거부터 시장ㆍ군수로 확대된다. 국회는 정치자금법을 개정, 선거자금 모금 범위를 기존 도지사 후보에서 시장ㆍ군수 등 자치단체장 후보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부터 도지사와 시장, 군수 후보들은 후원회를 통해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또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후원금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해 후원금의 정당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에 필요한 정치자금 모금이 시장ㆍ군수 후보로 확대되며,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감 후보들은 후원금 모금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모든 비용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교육의 중립을 위해 정당공천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감 후보들은 후원회를 둘 수 없다. 또 교육감 후보들은 당원이 될 수 없어, 선관위가 정당 지지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는 정치자금 기탁제에도 기댈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일부 교육감 입지자들은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선거공영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자료제공에 협조해 주신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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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9
  • 유상곤 시장, 당당하고 과감하게…||새해 첫 기자브리핑
    ▲1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상곤 시장이 올 들어 첫 기자브리핑을 통해 새해 시정 운영방침을 밝히고 있다. 유상곤 시장이 15일 오전 올 들어 첫 기자브리핑을 갖고 호랑이의 용맹한 기상처럼 당당하고 과감하면서도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청 브리핑룸을 찾은 유 시장은 “올해는 민선4기를 마무리하고 민선5기 시정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그 동안 추진해 온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토대로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올 해 시정운영방향으로 ▲성장기반 확충 및 전략산업 육성 ▲잘 사는 농어촌 만들기 ▲도시기반 확충 및 도시환경 정비 ▲즐길거리 풍성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인재 육성 ▲시민 맞춤형 복지시책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운영방향을 바탕으로 한 세부적인 중점시책도 밝혔다. 우선 발품행정을 통해 확보한 3987억 원을 기반으로 대산 임해산업지역을 준산업단지로 지정해, 개발하기로 했다. 또 2025년 1일 평균 92만t규모의 충남 서북부지역 공업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K-water와의 업무협약체결로 대산공단에 고품질 맞춤형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조선시대 임금님 진상품이던 어리굴젓을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적극 육성해 어민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다. 공군20전투비행단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해 고통분담차원에서 농산물 유통산업 지원 및 환경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나선다. 2019년까지 350억원을 투입해 10개 단위사업에 대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적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적 한계를 뛰어 넘는다. 충남도와 공동으로 총사업비 2030억원을 들여 천수만 부남호 일원 126만㎡에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로 글로벌규모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 공교육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을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등 39개 사업에 126억원을 투입해 더 좋은 교육환경 만들기에 앞장선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과 복지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로 ‘함께 하는 사회’ 만들기에도 주력한다. 유 시장은 특히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을 적극적으로 재추진하겠다”며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공용버스터미널과 시청사 문제는 전문기관의 조사ㆍ연구용역을 통해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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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5
  • 서산시, 공약이행평가 전국 ‘Best5’ 선정||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ㆍ매일경제신문 공동 발표
    서산시(시장 유상곤ㆍ사진)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민선4기 동안 주민과의 약속을 잘 지킨 ‘공약이행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전국 시(市)단위 지자체 가운데서는 경기 이천시,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경북 안동시와 함께 ‘Best 5’에 이름을 올렸고, 충남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지자체로 평가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와 매일경제신문이 13일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산시는 보궐선거로 타 지자체에 비해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제시했던 선거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행정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주관하여 공약이행 평가단을 구성,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이행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지난해 11월 말 기준 공약이행평가자료 등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천본부는 지자체장이 주민과 약속한 공약이행을 성실히 실천하고 웹소통 활성화, 공정계약으로서의 공약제안과 이행을 제안하기 위해 이번 평가를 실시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월 ‘제3회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어 공약이행 노력이 꾸준하고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산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올해에도 공약사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성장동력 창출에 집중하는 등 성장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진다는 계획이다. 유상곤 시장은 “경인년 새해를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출발하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두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16만 시민의 덕분으로, 앞으로 공약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으로 시민과 더욱 굳은 신뢰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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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4
  • 변웅전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인 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11일 처방전 위ㆍ변조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은 컬러복사기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일반인도 손쉽게 처방전 위변조가 가능해져 의사의 진단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처방전 29장으로 15곳의 약국에서 900정의 할시온정, 졸피드정 등 수면제를 다량 구입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처방전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처방전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 향정신 의약품을 구입하기도 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전문의약품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이 의사의 처방 없이 위ㆍ변조된 처방전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범죄 등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까지 해쳐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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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3
  • 충남도, 실국원장 평가 성적표 발표||기획관리실ㆍ공보관실 ‘매우 우수’
    충남도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실국장 책임경영제(Semi-CEO)’가 도입 3년째를 맞으면서 지난해 성적표가 13일 공개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도청내 16개 실,국을 대상으로 업무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AㆍB 2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했으며, 업무수행과 고객만족, 혁신관리 등 3개 관점 8개 세부항목(100점 만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A그룹에서는 기획관리실이 공약사항과 주요시책 만족도 등 4개 항목에서 ‘A’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며, 자치행정국 역시도 도정시책홍보와 부서별 만족도 등에서 4개 항목에서 ‘A' 등급을 받았다. 이어 투자통상실에 3개 항목,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나머지 7개 실국이 2개 항목에서 '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복지환경국은 지시사항 관리와 고객만족 분야, 조직역량 등 5개 항목에 걸쳐 C등급을, 문화체육국도 공약사항 관리와 고객만족 등 4개 항목에서 C등급을 받아 부서간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의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조기집행 우수단체 선정과 인사운영 종합평가 전국 우수기관으로의 선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B그룹에서는 공보관실이 지시사항관리와 도정시책홍보 등 3개 항목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5개 실원이 각각 2개 항목에서 ‘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여성가족정책실은 주요업무관리와 부서별 만족도 등 3개 항목에 걸쳐 C등급을 받아 가장 저조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화 충남지사 권한대행은 “실국장 성과급 책정시 책임경영제 평가결과를 반영, 지급할 예정”이라며 “실국원장 책임경영제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민선4기 도정을 착실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는 8개 평가항목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평가 점수를 토대로 상위 30%는 A등급, 중간 40%는 B등급, 하위 30%는 C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표 관점 평 가 항 목 평 가 결 과 기획관리 투자 통상 자치 행정 경제 산업 문화체육 농림수산 복지환경 건설교통 도청이전 소방안전 업무 수행 주요업무관리 B B C A A B A A C C 공약사항관리 A B B B C C A C B A 지시사항관리 A A B B C A C B B - 도정시책홍보 C A A A B C B B C B 고객만족 부서별 만족도 B C A B C B C B A A 주요시책 만족도 A B A B C B C A C B 도민건의사항 A B A B A B C C B - 혁신 관리 조직역량강화 B A C B B A C B A C 관점 평 가 항 목 평 가 결 과 공보 감사 여성 기술원 교육원 보건환경 연 구 원 업무 수행 주요업무관리 B A C C A B 공약사항관리 - - A A - - 지시사항관리 A - B C - - 도정시책홍보 A C B B C A 고객만족 부서별 만족도 A C C B B A 주요시책 만족도 C B C A A B 도민건의사항 B - B - - - 혁신 관리 조직역량강화 C A A B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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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3
  • 운영위원장에 허영일 조직위원장 선출||한나라당 서산시ㆍ태안군 당원협의회
    한나라당 서산시ㆍ태안군 당원협의회는 지난 1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허영일(72 사진)조직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국장에 류관곤 서산시의회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철수 서산시의회 의장, 정창현 서산축협조합장, 최경환 태안군의회 의원, 박상엽 청정태안식품 대표가 각각 선출됐다. 허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중앙당으로부터 서산시 태안군 당원협의회의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편 당원협의회는 이날 임원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사무실 마련해 2월 초순께 개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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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3
  • 지방소비세 도입 시 재정 숨통||행안부, 부가가치세 5% 지방 이양…지방교부세도 동결
    시 세입 250억 증가 전망 올해부터 지방소비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지방교부세율이 동결돼 서산시의 재정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지방소비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중앙정부가 지방에 추가 지원하는 재정 규모가 총 2조5000억 원 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지방교부세율은 19.24%로 동결됐다. 당초 정부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내국세 축소를 우려해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18.97%로 0.27% 포인트 인하할 것을 검토했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연말까지 최대 25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교부세도 지난해 수준인 1452억원 가량이 확보될 전망이다. 여기에 실물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 경우 부동산 거래세, 자동차세 등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재정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의 사회복지사업 재원인 분권교부세가 5년간 연장돼 최대 150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인하가 2년간 유보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1조원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조만호 시 예산담당은 “중앙정부의 추가 재정지원으로 시 재정운용에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사업 등을 전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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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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