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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자치단체 의정비 결정 현황
    ■도내 의정비 결정 현황 천안시 2,796 공주시 2,520 계룡시 2,652 금산군 2,650 부여군 2,640 서천군 2,640 홍성군 2,640 예산군 2,511 당진군 2,784 평 균 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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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06
  • 시의원 의정비 심의, ‘눈치보기 급급’ 지적||빨라야 다음 주 중 결정될 듯
    서산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과 관련 지급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를 자체 결정하도록 권고했지만 서산시는 지난 달말까지 2차례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도 결정하지 못한채 인근 자치단체의 결정사항에 눈치를 보며 책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내에서는 5일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천안시가 2,796만원으로 가장 높게 책정된 반면 예산군은 2,511만원으로 가장 낮게 책정됐다. 이밖에 공주시 2,520만원, 계룡시 2,652만원, 금산군 2,650만원, 부여와 서천 홍성군이 각각 2,640만원, 당진군은 2,784만원으로 지금까지 결정된 도내 의정비 평균은 2,644만 1천원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적으로 연봉을 결정한 기초단체는 24개 시·군·구로 경남 창원시가 37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 진주(3504만원)와 양산(3480만원)도 3000만원대였다. 나머지 21개 시·군·구의 지방의원 연봉은 2976만(거제)~2226만원(순천) 사이에 분포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 같은 의정비 결정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권고 수준인 3,700~4,200만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아직까지 의정비를 책정하지 못한 서산시 등 자치단체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한편 의정비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정비 지급수준은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투명하게 결정 되어야 한다” 며 “이와 함께 우선적으로 의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상 겸직금지 규정 등에 대한 보완과 함께 현 의원들에 대한 소급적용에 따른 지급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 주 내에 의정비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도내 의정비 결정 현황 천안시 2,796 공주시 2,520 계룡시 2,652 금산군 2,650 부여군 2,640 서천군 2,640 홍성군 2,640 예산군 2,511 당진군 2,784 평 균 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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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06
  • 투표위한 위장전입 ‘특별단속’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투표목적 위장전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5.3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자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 내로 허위신고(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지속적으로 확인·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선관위가 밝힌 위장전입에 대한 중점 감시·단속 사례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 신고하거나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 신고한 예,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 신고한 사례 등이다. 이와 함께 공장·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한 사례와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를 목적으로 일시적 주민등록 전입을 신고한 사례 등도 집중 단속한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는 국번없이 1588-3939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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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06
  • 5.31 지방선거 투표 한결 간편||기초·광역 투표함 2곳에 3장씩 OK
    모두 6장의 투표용지를 사용해야 하는 5·31 지방선거를 대비 중앙선관위는 시민들이 자칫 헷갈릴 수 있는 투표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번 선거부터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도의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시·군의원 비례대표 등 총 6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하게 된다. 이번 5월 지방선거에는 ‘기초’, ‘광역’ 2개의 투표함이 설치되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3장씩 한번에 2곳의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 유권자들을 기표한 6장의 투표용지를 색깔별로 각각의 투표함에 넣었던 2002년 지방선거보다 한결 간편해진 방식이다.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선거인 명부대에서 신분을 확인한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는다. ‘기초(시장·군수, 시·군의원, 시·군의원 비례대표)’투표용지교부석으로 이동, 투표관리단이 도장을 찍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간 후 기표를 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표가 된다는 것이다. 기표용지를 보이지 않게 접은 후 기표소에서 나와 ‘기초’투표함에 3장을 한꺼번에 넣으면 투표가 마무리된다. 이후 ‘광역(광역시장·도지사, 광역시·도의원, 광역시·도의원 비례대표)’도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면 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마감시각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 마감한다. 지방선거 투표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색깔별로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투표소요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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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06
  • 한나라ㆍ중심당 시장 후보 선출 합의
    한나라당과 국민 중심당 서산시장 출마 예비 후보자들은 시장후보 선출 관련 경선 내지 전략공천에 전격 합의했다. 한나라당 서산시장 출마 예비후보인 명노희씨와 조한구씨, 허건행씨 등 3명은 지난 달 29일 이기형 운영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서산시장 후보 선출은 경선을 통해 결정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또 경선에 불참하는 후보는 출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탈락시키는 한편 탈락자는 당선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기로 하는데 동의했다. 이들은 각각 공천 잡음을 없애고, 클린공천을 위해 위원장의 엄정 중립은 물론 경선 선거인단수 ,경선일자, 선거운동기간, 투표 방식, 당선자 결정 방식 등 세부사항을 31일 도당 공직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 합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민 중심당 서산시장 출마 예비후보자인 윤찬구씨와 이복구씨 등 2명도 후보자 선출은 전략 공천으로 하는 것을 수용키로하고 누가 탈락하더라도 상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최대한 협력할 것에 합의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경우 현재 서산시장 출마 예비 후보자로 문기원씨만 등록한 가운데 조규선 현 시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면 후보자간 합의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만약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시장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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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06
  • 공무원 선거개입 ‘집중단속’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정당행사에 참여하거나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이른바 줄서기와 줄 세우기를 우려하는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분을 철저히 보장할 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원하면 선관위 특채도 고려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공무원 선거관여 주요유형은 ▶공무원이 현직 자치단체장이나 당선이 유력한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간부급 공무원이나 읍·면·동장 등이 선거구민에게 당해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선전하거나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현직 자치단체장이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소속공무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자신의 지지를 당부·권유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무원의 줄서기를 강요하는 행위 ▶현직 자치단체장이 유관기관·단체나 그 구성원들에게 자신을 지지·선전하도록 권유하거나 그 기관·단체나 구성원의 지지를 대가로 예산지원이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소속공무원이나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거나 그들이 스스로 선거운동에 나서는 행위 ▶여론조사결과가 게재된 지역신문기사를 관내 읍·면·동에 배부하고 선거정황을 수집하는 행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향우회등 모임를 개최하도록 하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이같은 행위로 현직 공무원 등이 선거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현직을 사직해야 하며, 최고 10년 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또누구든지 선거법을 위반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는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간 공무원은 물론,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공직유관기관 등의 임·직원과 학교교사 등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이들이 현직에 있는 경우에는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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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06
  • 한나라당, 시장후보 등 경선방침 밝혀
    5·31 지방선거 한나라당 공천자 경선방식이 확정됐다. 한나라당 이기형 위원장은 지난 27일 각 언론사에 보낸 전송문서를 통해 공천신청을 1차적으로 마무리한 결과 과열현상이 뚜렸하게 나타났다며 서산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후보가 복수인 지역에서 공정성을 기하고 투명한 공천을 위해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경선 절차나 방법등에 대해서는 전혀언급하지 않았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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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30
  • 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인터넷 실명제 도입||‘본인 인증 받으면 후보지지 가능’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실명제가 첫 시행된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루어지는 정당과 후보자의 명예와 인신공격을 차단하고, 폐해는 최소화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을 선거 운동의 유용한 장으로 만들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누리꾼이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언론사나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의견 게재 시 정부의 실명 인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인터넷 언론사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 오프라인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치선거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게시판, 대화방 등 선거정보를 교환하고 의견 교환이 활발히 있는 대부분의 사이트가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난 2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시범 실행되고 있는 선거실명확인은 해당 인터넷 사이트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는 실명확인 조치가 의무사항이지만 정당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는 실명확인은 선택사항이다. 블로그나 카페는 실명확인 의무가 없다.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홈페이지 운영자는 기준금액 100만원과 이행기간을 초과한 매 1일 마다 20만원의 가산액을 부과 받는다. 인터넷 언론사가 실명확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비실명으로 후보 지지나 반대의 글을 게시했다고 네티즌이 반드시 처벌 받는 것은 아니며,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시 처벌받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5월 18일부터 30일까지 800여개의 인터넷 포털과 언론사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전면 시행한다. 한편 인터넷 실명확인제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토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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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28
  • “예비후보부터 꼼꼼히 검증해야”||공직적합성, 도덕성, 청렴성, 전문성 등 검증 여론 확산
    서산지역에서 5.31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한창인 가운데 이제는 유권자가 적극 나서 예비 후보들의 공직 적합성 및 도덕성, 청렴성,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정한 한도에서 명함배부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으며, 다수 예비후보들은 지난 주부터 서산지역 곳곳에서 유권자들과 접촉을 통해 시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등 사실상 지방선거전이 본격화 됐다. 이처럼 선거전이 달아오르면서 뜻있는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후보들의 됨됨이와 공직적합성, 전문성 등을 꼼꼼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은 『그동안 당선된 일부 정치인들이 임기중 각종 개인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거나 도덕성 저하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를 서산지역에서 숱하게 지켜봤다』며 『향후 4년동안 서산의 미래를 견인할 인재를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각 예비후보자들의 경륜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읍내동의 최모(38) 씨는 “그동안의 선거가 공직 최적임자를 선별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예비후보자들의 면면을 철저히 평가해 누가 공직을 맡아서는 안되는 지, 공직부적격자를 객관적으로 선별하는 유권자들의 혜안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수석동의 전모씨(32)는 “올바른 공직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후보들의 과거와 현재가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후보들의 범죄경력 등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산읍의 김모씨(36)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도의원과 시의원의 경우 인물의 도덕성과 경륜을 평가하기 보다는 자칫 특정정당만을 보고 후보를 맹목적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며 “4년동안 서산시 살림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만큼 정당보다는 인물 됨됨이를 최우선적으로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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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28
  • 5. 3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추가 등록 현황||(2006. 3. 28 현재)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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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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