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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개인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과 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 이현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거리 이동에 편리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한 해 117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2,386건의 사고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제도, 안전모 착용, 탑승자 수 제한 등의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무단 방치에 관한 법적 규제의 부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문제,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단속의 한계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 “더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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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4-04-16
  • 서산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SNS 활용 ‘눈길’
    서산시가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안전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체공사장 현장 책임자, 감리자와 담당 공무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소통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 해체 공사의 진척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현장을 관리하고,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등 민원을 사전에 해소한다. 또한 불시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이번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을 통해 시민 만족과 안전관리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건축물 해체 허가 시, 해당 공사 현장관리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가입 주소 및 QR코드를 안내하고 있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해체공사장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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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4-04-15
  • 서산시, 역동적인 성과 중심 책임행정 구현 앞장
    2024 성과평가 기본계획 확정 성과지표 고도화 워크숍 실시 서산시가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민 만족 행정 구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성과관리 이행과제 발굴과 공무원들의 성과 중심 문화 조성을 목표로 ‘2024년 서산시 성과관리 지표 고도화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했다. 45개 부서 300여 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성과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접근법을 공유하고 위임사무, 공약사항, 2024년 주요업무 등을 중심으로 397개의 이행과제를 발굴하고 지난 3일 발굴된 이행과제 397개를 업무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최종 확정된 이행과제는 4개 관점, 15개 전략목표, 28개 성과목표, 88개 성과지표 등 전략체계와 연계되며 시는 올해 부서장책임경영평가(5급) 운영 및 직무성과계약제(4급 이상)을 통해 그 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시는 397개 이행과제를 ▷부서장 책임경영평가 ▷읍면동장 책임경영평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평가 ▷수시 평가 ▷10대 성과사업 선정 등의 분야로 구분해 관련 부서에 전달했으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과과제 이행점검과 목표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평가 결과를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제공, 5급 이상 관리자 성과연봉 결정 등 각종 인사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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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4-04-08
  • 운산 ‘문수사 극락보전’ 보물 됐다
    조선 후기 건축물인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이 지난 1월 16일 보물지정을 예고한지 80여일만이다. ▷서산타임즈 1월 16일 보도 참조 문화재청은 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과 함께 ‘완주 송광사 금강문’ 같은 전국 사찰의 금강문·천왕문 8건 등 조선시대의 사찰 건축물 모두 9건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물로 지정된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다포식 공포에 맞배지붕 형식의 불전이다. 명확한 자료는 없지만 주요 목재에 대한 연륜연대 조사와 방사성탄소연대 분석을 통해 1630년대에 중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포식 공포는 처마의 무게를 받치기 위해 기둥 위에 짜 맞춰 올린 구조물인 공포가 기둥 위는 물론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있는 것을 말한다. 다포식 공포는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는 주심포 공포에 비해 장식적이어서 건축물을 훨씬 화려하게 보이게 한다. 문화재청은 “내부 중앙에 불상을 모시는 불단인 수미단을 두고 뒤쪽에 후불벽을 조성한 17세기 중건 당시의 형식을 잘 간직하고 있어 건축학적 가치가 높다”며 “17세기부터 그 이후 단청 문양·채색의 시기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예술적·학술적 가치도 높다”고 밝혔다.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이 보물로 지정됐다는 소식은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운산지역 주민들이다. 이병섭 운산면장은 “운산에 또 하나의 소중한 보물이 지정됐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다”면서 “문화재청 및 시 문화예술과와 적극 협업하여 보물로 지정된 문수사 극락보전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 보물 지정 개요 □ 종 별 :보물 □ 명 칭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瑞山 文殊寺 極樂寶殿)」 □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문수골길 201 ㅇ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맞배지붕(정면 3칸, 측면 3칸) ㅇ수 량 : 1동 ㅇ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소유자(관리자) : 문수사(문수사) ㅇ지정면적 : 191.6㎡ □ 지정사유 ㅇ 서산 문수사는 1973년 충남 문화유산 발굴조사 시 발견된 문수사 금동여래좌상의 복장유물인 발원문을 통해 금동여래좌상이 1346년(고려 충목왕 2)에조성되었고, 문수사는 적어도 고려 말 이전부터 존재한 사찰임을 알 수 있다.이후 1619년(광해군 11)에 편찬된 「호산록」에서 사찰의 화재로 1동만 남았다는 기록 등을 통해 고찰(古刹)로써의 명맥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ㅇ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장방형 평면에 다포식 공포를 얹은 맞배지붕 형식의 불전으로 정확한 중건 시기에 대한 고증자료는 없으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목재 연륜연대 조사와 방사성탄소연대 분석을 통해 1630년대에 중건된 것으로 파악된다. ㅇ 또한, 1728년(영조 4) 닫집을 설치했다는 ‘옹정 6년 무신’묵서 기록과 1751년(영조 27)의 중수 사실을 알 수 있는 ‘건륭 16년 신미’ 망와 명문 등의 자료들이 극락보전의 중건 시기와 중건 이후 부분적인 수리가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 해준다. ㅇ 극락보전의 구조적 특징은 건물 중앙에 수미단을 두고 후불벽을 조성한조선 중기 이전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귀솟음 기법과 통평고대 수법을적용하였으며, 배면 서협칸에는 영쌍창의 흔적이 있는 등 17세기 중건 당시의 형식을 잘 간직하고 있어 건축학적 가치가 높다. ㅇ 아울러, 단청은 17세기에 나타나는 문양과 채색이 종량을 비롯한 중도리, 주심도리 등 주요 부재에 남아 있고, 반자와 반자 하부의 대량 및 공포부에서는 18세기에서 19세기 이후의 단청 변화를 나타내는 등 내부 단청을 통해 17세기 이후의 개채 시기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ㅇ 이와 같이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은 17세기 중건 당시의 형식과 중수⋅보수를거쳐 나타나는 다양한 조선시대 건축 양식을 지니고 있어 건축학적인 가치가높고, 남아있는 단청의 변화 또한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뉴스
    • 문화
    2024-04-02

충남뉴스 검색결과

  • 충남도의회, 개인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과 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 이현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거리 이동에 편리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한 해 117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2,386건의 사고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제도, 안전모 착용, 탑승자 수 제한 등의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무단 방치에 관한 법적 규제의 부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문제,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단속의 한계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 “더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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