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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0.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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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인지면과 양대동 일대의 폐 염전부지를 개간한 농지(국유지, 2,638,884㎡, 882필지)에 대해 과거 개간에 참여한 농민들의 요구대로 개량비를 인정하고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불하받을 수 있게 해주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960년대 초 사회명랑화사업때 서산으로 강제 집단이주돼 현재까지 이 농지를 점용하거나 경작하고 있는 농민 등 265세대가 제기한 국유지 불하 요구 민원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이같이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국유지는 당초 염전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방만 축조해 놓은 폐 염전부지였으나 1961년 11월경 구 보건사회부가 소위 사회명랑화사업의 일환으로 무의탁자들을 강제 집단 이주시켜 농지로 개간한 토지다.

이후 1960년대 말 당시 서산군수가 이들에게 세대당 1정보씩을 무상으로 가분배했으며, 이후 이들로부터 토지(점용권)를 매수하거나 승계한 자들이 연이어 개간에 참여해 1970년대에 이르러 현재의 모양을 갖추게 됐는데 전체면적이 263만 8884㎡(882필지)에 달한다.

해당 농지는 1970년경부터 국유화됐으며 농민들은 사회명랑화사업 추진과정의 위법·부당성 등을 들어 특별법을 제정해 해당 농지를 무상불하해 주든지 개량비 상계조로 유리한 조건에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불하해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근거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40여년간이나 미해결된 상태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당시 개간·매각의 예약(국유재산법은 개간 시 매각 등의 예약과 매각을 예약한 경우 개량비 상당액에 대한 공제근거를 규정하고 있음)주체는 사회명랑화사업의 추진주체인 정부나 그 사업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부가 수차례 매각이나 분배를 약속한 바가 있고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가분배를 실시하고 무상분배의 근거를 규정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한 점 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인들이 상당 기간 노동력을 제공해 폐염전부지를 농지로 개간해 이득이 생겼는데도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원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개량비를 뺀 금액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불하받을 수 있게 해주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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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개간농지, 농민이 불하 받아야” ||권익위, 인지면 일대 882필지 재정부에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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