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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과 통합으로 국가발전 견인해야 할 때”

[인터뷰] 제1회 대한민국 5.18민주대상 수상한 성일종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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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0.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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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5.18민주대상 시상식’에서 성일종(앞줄 오른쪽 7번째)을 비롯한 9명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수상했다. 사진=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성일종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5.18공로자회)가 수여한 ‘제1회 대한민국 5.18민주대상’을 받았다. 수상자 중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은 성일종 의원과 정운천 의원 단 2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정운천 의원은 본인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성 의원은 호남 출신도 아니고 특별한 연고도 없는데 이상을 받았다. 성 의원에게 서면질의를 통해 이 상의 수상 배경과 의미를 들어보았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상을 받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저는 보수정당 소속, 거기다 비호남 출신으로서는 거의 최초로 5.18 단체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당 지도부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꾸려졌을 때 비상대책위원 중 한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2020년 9월 5.18민주묘지를 받아 ‘무릎 사과’를 하시는 등 우리나라의 동서화합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비대위원장을 모시는 비대위원의 한사람으로 옆에서 지켜보며 이러한 노력들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에 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5.18단체를 비롯해 호남 지역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 결과 이번에 ‘제1회 대한민국 5.18민주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020년 9월, 국민의힘 의원 48명이 ‘호남 동행의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의원님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호남 동행의원’은 우리당이 21대 국회에서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 했다는 점에 착안, 당 소속 의원들로 하여금 호남 지역 기초자치단체 하나씩을 골라 자신의 ‘제2지역구’로 두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강력히 건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도 하지요. 저는 전북 순창군을 ‘제2지역구’로 배정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창군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2020년 국회에서 다음해 정부 예산안을 심사할 때, 순창군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정부안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니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이에 저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간사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 순창군 지역 현안 사업들의 예산이 충분히 증액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지요. 그 결과 일부 사업들에서 예산 증액을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 5.18 단체들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21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았던 바 있습니다.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처를 소관으로 하기 때문에 5.18 단체들의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전에 보수정당 소속 정무위 의원들은 5.18 단체와의 소통이 그다지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무위 간사를 맡는 동안 5.18 단체들과 자주 만나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들이 요구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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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회원들을 위로하고 소통하는 모습.

 

- 정무위 간사를 지내는 동안 5.18 단체들을 공법단체로 승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18 공로자회를 비롯한 3개 사단법인을 보훈처 소속의 공법단체로 승격시켜 공법단체가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에서 소관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는 당시 우리당 간사로서 해당 법률에 합의해주기 위해 우리당 소속 정무위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지요. 그 결과 법안이 여야 합의 하에 원만하게 통과되었고 이로 인해 사단법인이던 5.18관련 단체들이 공법단체로 승격되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진상규명, 지원범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정무위 간사로서 5.18 유족들의 형제자매들을 위한 법안의 통과에도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31일 설립된 5.18 유족회는 나이가 많은 희생자 부모보다는 희생자의 형제자매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는 5.18민주유공법상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5.18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가 될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었지요. 이에 저는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이 유족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지요”

 

- 5.18민주유공자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법안도 직접 대표발의해 통과시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2020년 11월 12일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계가 곤란한 5·18민주유공자(유족)에 대하여는 과거 국가로부터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은 2021년 7월 1일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야 합의 하에 통과했고, 2021년 7월 23일에는 본회의를 통과해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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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묘지에서 분향하는 성 의원.


- 지난 해 8월 5.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법률안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구타와 고문에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유공자로 인정되면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것에 대해 ‘재판상의 화해’라고 규정한 조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가 있어도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27일 보상금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한 것은 위헌으로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한 바 있어요. 이에 저는 5.18 민주화운동 유족 또는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보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21년 8월 3일에 발의했고,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입니다”

 

- 앞으로도 5.18 관련 하고자 하는 일이나 포부가 있다면?

“5.18민주화운동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5.18 정신이 잘 보존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정리=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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