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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0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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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Melamine) 검출 우려가 있는 305개 품목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초등학교 앞 문방구와 학교 매점에서는 이들 제품이 버젓이 팔려나가고 있어 아동ㆍ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과는 달리 문방구 등은 영업지침을 받지 못해 어떤 품목이 판매 금지대상인지 모르고 있어 당국의 판매금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학교 매점에서 팔리고 있는 제과업체들의 과자류와 초콜릿 등의 성분을 확인 해 본 결과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등 유제품이 포함된 제품이 상당수 이었으나 교육당국은 유제품이 함유된 학교 매점의 제품에 대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
교육청에서는 멜라민 파동 이후 별도의 학교매점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급식위생 점검시 판매금지 제품에 대한 계도뿐이어서 서산시가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멜라민 과자를 회수ㆍ폐기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에서 판매되는 과자류의 원료와 제조국가 대부분이 중국산이지만 당국에서는 멜라민 혼입 의심대상 품목에 대한 판매중지에만 급급하고 있어 문방구에서 유통되는 과자류는 멜라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멜라민 의심 과자류가 우리 어린아이들의 간식거리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한다.
중국발 멜라민 파동에 따른 식료품 안전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사회적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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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구ㆍ학교 매점 ‘멜라민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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