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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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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신모씨는 남편에게 써준 재산분할포기 각서 때문에 요즘 고민이다. 3개월 전 신모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신모씨와 그 상대방을 간통으로 고소했다. 간통죄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웠던 신모씨는 남편에게 용서해달라고 빌었는데, 남편은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면 고소를 취소해주겠다고 하였다. 신모씨는 하는 수 없이 남편이 써 온 ‘협의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청구는 포기하겠다’는 각서에 서명날인을 해주었다.

그 후, 신모씨는 남편을 설득해서 각서를 돌려받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남편은 ‘각서의 내용대로 이혼하고 맨 몸으로 나가라’며 협의이혼절차를 밟자고 한다. 신모씨는 외도를 했으니 이혼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결혼해서 같이 모은 재산을 하나도 못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다. 신모씨는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쓰면 정말 그 내용대로 재산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쓴 경우 협의이혼을 하지 않으면 그 각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판례는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다면 이 각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렇게 된 이유에 관계없이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등).

그러므로 신모씨가 협의이혼절차를 밟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설사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제공=이기우ㆍ김웅 법무사사무소(문의전화 66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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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타임즈 생활법률||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써도 재산 못 받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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