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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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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 지역신문을 이용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지난 15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말경 B신문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약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발행량인 3,000부보다 많은 5,000부를 인쇄하여 배부하고, 올 2월 초에는 같은 예비후보자의 학력·경력 및 다수의 공약이 포함된 사진 등을 특정 면 전체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하여 배부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신문 등 인쇄물을 이용하여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여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고,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상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각종 인쇄물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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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이용 특정 후보 선거운동…충남선관위, 언론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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