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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9.0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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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국방대학교 논산시 이전계획에 따라 27일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을 열고 논산시 연산ㆍ양촌면 6개리 18.2㎢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역은 연산면(8.8㎢) 화악ㆍ송정리, 양촌면(9.4㎢) 반곡ㆍ거사ㆍ명암ㆍ신흥리 등 6개리 18.2㎢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년간이다.

도 관계자는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후보지역에 대해 논산시장과 국방대학교의 협의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후보지 2곳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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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 이전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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