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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초대 위원장에 서령고 김기찬 교장 선출
    서산시의원들의 급여인 의정비를 결정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서산시는 13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장이 선정한 5명과 시의회의장이 선정한 5명등 총 10명의 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위촉된 위원 중 시장이 선정한 위원은 ▲학계 방성호 한서대 교수 ▲법조계 남현우 변호사 ▲언론계 임붕순 중도일도 서산주재기자 ▲시민단체 조상수 환경운동연합, 권정애 서산시새마을협의회 부녀회장 등 5명이며, 의회의장이 선정한 위원은 ▲학계 김기찬 서령고 교장 ▲법조계 고선근 변호사 ▲언론계 안서순 동양일보 서산주재 기자 ▲시민단체 한우현 농업경영인회 해미면회장, 신기원 서산YMCA 이사 등 5명이다. 이날 위촉식을 가진 후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김기찬 서령고 교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달 중순께 전체 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 월정수당등 2006년도 의정비를 결정,서산시와 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조례로 확정하며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알리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금년도 1월부터 소급하여 내년도 말까지 동일하게 지급되며 내년 10월경에 심의위원회를 재 구성하여 2008년도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내년에는 위원이 될 수가 없게 된다.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돼 의정비가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등에 따라 달라 질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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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13
  • 13일부터 정당 후원회 폐지||선관위, 후원금 수입.지출 집중조사
    13일부터 각 정당의 후원회가 폐지돼 정당 차원의 후원금 모금활동이 사라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4년 3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정당의 후원회 폐지 조항이 이날부터 적용돼 앞으로는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기부만 가능해진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과거 법인단체가 거액기부를 통해 로비 창구로 이용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던 정당 후원회를 폐지하고 법인단체의 기부를 전면 금지하자는 여야간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정당 후원회가 폐지될 경우, 모금실적이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각각이어서 정당간 명암이 교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당이 모금한 후원금 총액은 442억원이었고 이 중 정당 후원회를 통한 모금실적은 20.3%인 90억원에 달했다. 특히 정당 후원회를 통한 모금액은 열린우리당 12억원, 한나라당 11억원, 민주당 3억원이었던 반면 민주노동당은 전체 모금액 74억원의 83.8%인 62억원에 달해 민노당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주 2005년 정당과 국회의원의 후원금 내역 공개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당별.의원별로 정치자금 모금 및 지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법인이 개인 명의를 빌리는 형태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후원금을 납부했는지와 후원금이 용도대로 사용되고 적법하게 지출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5.31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둔 상황에서 선관위의 업무부담과 인력난 등을 감안, 지방선거가 끝난 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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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12
  • 공직자 재산 변동상황 공개||조 시장 420여만원 감소, 이 의장 1억2,600여만원 증가
    지난해 조규선 시장은 428만원이 감소했고 이완복 시의회 의장은 1억2,600만 8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공개된 공직자 재산변동 상황<도표>을 보면 이 의장이 재산증가액이 가장 많은 반면 이문석 의원은 3억7,801만 9천원이 감소 가장 많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번 공개대상자 별 재산현황을 보면 윤찬구 의원이 10억 4,293만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았으며 신응식 의원(1억1,266만7천원), 권창제 의원(4,841만 7천원), 신준범 의원(1,69만 4천원) 등은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은 3월중 부동산 및 동산 등 전체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실시해 심의, 검토한 후 5월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를 확정한다. ■공개대상자 정기재산 신고현황<단위:원> 대상자 2005년 재산총액 2006년 재산총액 증감액 조규선 시장 220,914,000 216,634,000 -4,280,000 이완복 의장 81,140,000 207,148,000 126,008,000 성두현 의원 157,988,000 224,494,000 66,506,000 정윤규 의원 304,602,000 326,029,000 21,427,000 윤철수 의원 272,139,000 292,527,000 20,388,000 윤찬구 의원 1,024,530,000 1,042,930,000 18,400,000 신준범 의원 -18,374,000 -10,694,000 7,780,000 이창배 의원 16,358,000 16,553,000 195,000 신응식 의원 -107,313,000 -112,667,000 -5,354,000 권창제 의원 -34,425,000 -48,417,000 -13,992,000 김완경 의원 52,290,000 3,296,000 -48,994,000 박상무 의원 303,026,000 246,544,000 -56,482,000 이철수 의원 379,984,000 320,159,000 -59,825,000 오세호 의원 120,394,000 46,147,000 -74,247,000 신상인 의원 366,067,000 244,083,000 -121,984,000 이문석 의원 440,601,000 62,582,000 -378,0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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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08
  •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 경선의 범위
    선거법 상식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 경선의 범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이번 5. 31 지방선거에서 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입후보 예정자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 타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정당의 공천신청을 한 것만으로 공천이 되지 않은 경우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선관위는 2인 이상의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단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방법을 '당내경선'으로 해석하므로써 서면 합의없이 단순한 면접이나 후보자간의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결정한 때에는 등록무효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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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08
  • 투표목적위장전입, 집중단속
    투표목적위장전입, 집중단속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로는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대해 전입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이상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등 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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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08
  • 서산선관위, 5.31지방선거 관련 사직기한 발표||입후보 희망 공무원 4월 1일 선거사무관계자 3월2일 기한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전국지방동시선거와 관련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을 발표하고 감시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우선 공직선거법 제53조(공부원 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때는 선거일전 60일인 오는 4월 1일까지 사직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 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지난 2일로 사직 마감기일이 지났다. 이울러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이유로 사직한 때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관계사무자 등이 되고자할 때는 선거일까지 복직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6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선관위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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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08
  • 지방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
    지난 3일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안내 설명회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장 선임 예정자, 회계 책임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에 따른 구비서류를 비롯해 입후보 절차, 선거운동 방법, 선거비용, 선거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해 설명회 등 선거와 관련된 기초자료가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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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08
  • 지방의원 보수 공청회 ‘눈길’||7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최 ‘지방의원의 보수액 책정에 관한 공청회’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던 회기수당이 삭제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의원이 유급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 보수를 중앙정부가 책정하지 않고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데다 정부의 상한선 제시도 없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어느 수준에서 지방의원의 보수를 결정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유급화된 지방의원 보수액 책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7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원장 정세욱)이 개최한 ‘지방의원의 보수액 책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유영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은 “이번 공청회는 노사협상과 같은 성격으로 사측인 국민의 입장에서 의원들의 의정서비스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드는 자리”라고 평가하고 “서울시 25개 구청은 공무원들의 급여가 동일한 기준으로 집행되는 만큼 지방의원들도 각 자치구가 동일한 의정비를 책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공청회의 기조연설과 주제발표를 맡은 발제자들은 대부분 국·과장급의 연봉기준을 적용해 대략 5400만원의 보수수준을 제시했으며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보수에 차등을 둬 최저 4600만원에서 최고 5800만원의 보수권고안 등의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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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08
  • 벌써 출마후보 진영간 흑색선전 고개||유권자 적극 대처하는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 절실
    남의 말 듣기 보다 후보 꼼꼼히 살펴야 오는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일부 후보 진영을 음해하려는 유언비어가 고개를 들고 있어 유권자들이 이에 적극 대처하는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선거일을 7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유언비어들은 우선 상대 후보들의 출신이력을 들먹이는 등 근거 없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분석이다. 모 후보 진영은 최근 엄연하게 서산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도 서산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직업 등으로 타지에 머무른 동안을 부각시키며 마치 서산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이야기 하는 사례를 겪고 황당해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후보진영은 영향력 있는 인사가 모 후보를 지지하기로 마음을 정해 소문이 파다하다며 잘 알아보라는 식의 떠보기식 유언비어를 살포해 해당 후보진영을 일시 곤란에 빠트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후보 진영은 이따금씩 '서산에는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는 막무가내식 항의를 받는 사례가 왕왕 있다며,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면면을 확실하게 살피지 않을 경우 자칫 오판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는 후보의 난립양상을 보이는데다 도의원과 기초의원의 경우 선거구의 변화로 인해 후보 됨됨이를 살피기가 어려운 상황을 틈타 유언비어나 후보간 비방전이 선거 막판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5.3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모두가 바라는 올바른 일꾼을 선택하는 길은 바로 이러한 유언비어나 후보 비방성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도록 유권자가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후보됨됨이에 관심을 갖고 직접 출마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세밀하게 살피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선거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 활동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후보 음해성 유언비어나 비방 등은 유권자들이 흔들림 없이 후보들을 올바로 파악하고 판단해야만 제대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가 요구된다. 학연, 혈연, 지연에 치우치지 않고 서산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바쳐 일할 참 일꾼을 뽑는 5.31지방선거가 되도록 유권자가 선거문화를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기대하는 이들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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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06
  • 5.31 지선 출마예상자 현황
    5.31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서산지역 출마자 현항 ■ 시장 정당별 후보자 현황 열린우리당 문기원 조규선 한나라당 명노희 조한구 허건행 국민중심당 윤찬구 이복구 이일순 무소속 ■ 도의원 구 분 제1선거구 제2선거구 열린우리당 맹정호 이도규 한나라당 김일환, 이창배 윤영득, 이세권 국민중심당 가건노, 강춘식, 안상환 차성남 무소속 윤철수 김영수 ■ 시의원 선거구 정당별 비례대표 가 나 다 라 마 대산, 지곡, 성연 인지, 부석, 팔봉 부춘 석남 음암, 운산 해미, 고북 동문, 활성 수석 열린우리당 김상현 신준범 오세호 한나라당 김환성 윤용문 원덕연 유관곤 유해중 임덕재 김완경 임설빈 최은우 국민중심당 신상인 신응식 장승재 우종재이완복 남건우 이낭진 박상무성두현 정윤규 권창제 이문석 이철수 최연용 민주노동당 김미경 신현웅 김한중 무소속 엄춘섭 조상수 정당 미정 김흥곤 문용재 최기환 한석수 이송구 배제적 가대현 김정부 지용민 한규남 최옥용 최충진 한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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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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